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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6783(Print)
ISSN : 2288-1484(Online)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ol.23 No.1 pp.1-7
DOI : http://dx.doi.org/10.12812/ksms.2021.23.1.001

A Study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mong Child Care Workers : An Empirical Investigation

Jaehee Lee*, Sun Tae Joo**, Jin Seok Lim***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Corresponding Author Jin Seok Lim, Author, 9th floor, 70, Sogong-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04535), E-mail: ido0304@naver.com
November 18, 2020 December 16, 2020 December 17, 2020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d occupational accidents of child care worker. We surveyed 392 childcare worker to investigate their experience of occupational accidents. Fifteen percent of the respondents from occupational accdients survey for child care workers reported that they had experienced more than one occupational accident, but mostly did not claim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surance. We suggested policy tasks to improve system for protecting child care workers.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방안 고찰 :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이재희*, ・주선태**, 임진석***
*육아정책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보건공단

초록


1. 서 론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노동시장,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과거에 비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 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바우처 제도 도입, 돌봄 서비스 양성지원 정책 등 돌봄 서 비스에 대한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그중 최근 급속하게 노동 공급이 증가한 분야는 보육서 비스업이며, 여성의 사회진출을 독려하고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으로 인 해 보육시설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2018년 보육 통계에 따르면 1998년 약 17,000개소 정도였던 어린이 집 수가 2017년에 약 40,000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종사 자 수도 3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6년의 고용노동부 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서 나타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 스업 종사하는 근로자 수 155만명의 약 20% 수준이다. 하지만 돌봄서비스 공급을 단기간에 확대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상대적으로 공급량을 늘 리기 쉬운 가정어린이집 위주로 개설되었으며, 가정어린 이집은 기존의 공동주택을 개조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시 설관리가 열악하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소규모 인 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기관에 비해 종사자 개 인 당 수행해야할 업무의 종류와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 업 무스트레스가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어린이집의 대부분 시설이 아동의 행동 편의에 맞 춰 설계되어 있어 성인인 보육교사에게는 불편함이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아울러 보육교사는 운동성이 향 상되는 시기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돌봄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 노동 강도 수준이 높고, 영유아의 신체적 자세에 맞춰 교사의 신체적 움직임을 조절해야하는 특성 이 있기 때문에 근골격계 장애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더불어 보육교사는 아동 이외에 부모 등 성인 양육자에 대한 대면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노동자로 분류된 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 해, 아동 학대의 가해자로 지목 받고 있고,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정책 등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 수준 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유형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종 사자 수 5인 미만의 가정어린이집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 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은 인력활용의 여유가 없어 종사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과 질병 치료를 위한 시간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노동환경 및 특성이 보육교사의 건강과 안전 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육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고, 체계적으로 수 행된 연구도 부족하였다. 보육교사의 안전과 건강문제는 장기적으로 아동과 보 호자인 학부모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보육시설 종사자 의 열악한 처우, 안전보건상의 문제는 우수인력의 진입을 가로막고 이직율을 높여 보육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은 미래세대인 아동 150만 명의 양육을 책임 지는 시설이므로 보육교사의 안전과 건강보호 방안을 마 련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주요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과거에 비해 학부모들의 보육수준에 대한 요구 가 높아졌지만,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 의 열악한 근로조건, 건강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 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돌봄 노동자로서 아동의 안전한 양육을 책임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근로 환경과 산 업재해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때문에 육체적 노동 강도 수준이 높고, 영유아의 신체적 자세에 맞춰 교사의 신체적 움직임을 조절해야하는 특성 이 있기 때문에 근골격계 장애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더불어 보육교사는 아동 이외에 부모 등 성인 양육자에 대한 대면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노동자로 분류된 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 해, 아동 학대의 가해자로 지목 받고 있고,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정책 등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 수준 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유형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종 사자 수 5인 미만의 가정어린이집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 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은 인력활용의 여유가 없어 종사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과 질병 치료를 위한 시간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노동환경 및 특성이 보육교사의 건강과 안전 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육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고, 체계적으로 수 행된 연구도 부족하였다. 보육교사의 안전과 건강문제는 장기적으로 아동과 보 호자인 학부모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보육시설 종사자 의 열악한 처우, 안전보건상의 문제는 우수인력의 진입을 가로막고 이직율을 높여 보육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은 미래세대인 아동 150만 명의 양육을 책임 지는 시설이므로 보육교사의 안전과 건강보호 방안을 마 련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주요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과거에 비해 학부모들의 보육수준에 대한 요구 가 높아졌지만,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 의 열악한 근로조건, 건강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 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돌봄 노동자로서 아동의 안전한 양육을 책임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근로 환경과 산 업재해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392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 표 본을 준거로 하여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인 보육교사의 일 반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2.2 조사문항

 설문 문항은 근로기준법, 영유아보육법, 산재보상보험 법 등에 기반하여 개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형 태, 비정규직 고용 계약시 계약기간, 안전 및 보건 교육수 강 여부, 보육교사의 사고(재해) 보호 관련 보험 가입 현 황,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한 경험, 몸이 아픈데도 나와 서 일한 날, 업무상 재해 경험, 재해 발생형태, 업무상 재해 처리 방법 등으로 구성하였다.

2.3 연구절차 및 분석

 조사는 2019년 8월~9월 두달 동안 온라인조사, 보육 교사 보수교육 현장에서의 면접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으 며, 보육교사의 객관적인 근로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어린 이집 원장의 개입 없이 무기명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 요 분석 변수는 기관유형, 종사자 규모, 담당반이었으며, 카이스퀘어분석 및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표본 보육교사 392명을 고용형태로 분류해 보면, 정규 직 80.4%, 기간제(계약직) 17.1%, 파트 및 단시간 2.6% 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설립유형별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의 정규직 비율이 94.5%로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고 규모별로는 5명 이하 어린이집의 정규직 비 율이 65.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담당반별에서는 장 애아반 담당 보육교사는 모두 정규직으로 조사되었다. 비정규직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 55.8%로 가장 많으 며,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32.5%, 2년 이상이 10.4%, 6 개월 미만이 1.3% 순으로 나타났다. 1년 단위로 담당교사 가 교체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1년 미만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33.8%의 보육교사들은 영유아의 심 리적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육교사가 근무 중 사고(재해)를 당할 경우 보호를 받 을 수 있는 보험가입 현황은 선택가입인 어린이집공제회 보육교직원 상해보험에 가입된 교사가 66.3%로 필수가 입인 산재보상보험 가입된 교사 57.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공제회에서 제공하는 공제상품인 영유아 생명 신체담보,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 스사고 배상책임,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 보육교직원 상해 에 일괄 가입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보육교 사들이 본인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피하는 경향을 이용하여 사업주 전액 부담 의 산재보상보험 가입을 회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육교사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교육 수강 여부에 대 해서 질문했을 때, 매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없는 비율이 22.4%로 그 다 음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매년 받는 비율이 직장이 70.9%로 가장 높고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이 38.6%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혀없음의 비율 역시 직장이 14.5%로 가장 낮고, 민간 및 가정이 32.5%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명 이하의 경우 전혀 없음이 36.8%로 가장 높았고, 30명 초과의 경 우 14.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육교사 392명 중 59.2%인 232명이 몸이 아픈데도 출근하여 근무(presenteeism)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였으며,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66.9%가 그렇다고 답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몸이 아픈데도 연속해서 일을 한 기간에 대해서는 1~3일 49.6%, 4~10일 40.1%, 10일 초과가 10.3% 순 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어린이집이 22.8일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규모별로는 21~30명에서 21.89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무기간 중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5.3%로 나타났다. 1건이라고 응 답한 비율은 7.9%, 2건 3.3%, 3건 2.3%, 5건 1.5%였다.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8.1%가 있다고 응답 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2건 이상의 비율도 다른 유형 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종사자 규모가 11-20명인 어 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비율이 19.4%로 다른 규모에 비해 높았으며 유아반 교사 의 응답 비율이 20.0%로 영아반 교사 13.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업무상 재해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건강보 험 또는 민간보험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6.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한다 13.3%, 어린이집안전공제회로 처리한다 7.6%, 공상처리한다 2.9% 순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개선방안 

4.1 결 론

 보육교사의 업무상 재해 실태와 처리 현황을 살펴본 결 과, 다치거나 아픈 상태에서도 계속 근무해야 하는 등의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보호대상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 스에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고발생시 자신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제 대로 알지 못하고, 해고위험, 재취업 시 불이익 등을 고려 하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개인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산재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보육교사의 비율 이 약 30%로 나타나 보육교사 다수가 산재보상보험의 혜 택을 받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안전과 건 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4.2 개선방안

 최근 10년간의 무상보육 정책으로 어린이집 수는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종사자 수도 급격하게 증가 하였다. 하지만 소규모 시설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자신의 보호와 관련된 의식이 부족한 보육교사들이 보육현장에 진입하여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주무관할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노동자보호 주무 관할부처인 고용노동부 간의 업무 협조를 통해 정책대안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실 시하는 어린이집인증평가 항목에 산재보상보험 가입 등 산재와 관련된 내용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3년 주기의 인증평가 시 보육교사의 안전보건교육 사항을 확인하고 그 실태가 불량할 경우 고용노동부로 통보하는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전국 어린이집이 약 40,000개 정도로 많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또 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육아종합지원센 터에서 시행하는 보육교사 대상 직무교육, 아동학대 교육 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미 건 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사업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모형을 도입하여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안 전보건공단 지사와 연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 원장의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노동 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 행되고 있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사회복지서비 스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는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 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에 따라 산재예방요율 제 사업주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임 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종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이 를 사회복지사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어린이집에서 아픈 상태로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대체교사 지원 부족이었다. 2018년부터 개인 건강과 질병으로는 대체교사가 지원되고 있으나, 업무 상 재해로는 대체교사가 지원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대 체교사 지원 사업 유형에 산업재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Figure

Table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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