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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6783(Print)
ISSN : 2288-1484(Online)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ol.24 No.4 pp.71-83
DOI : http://dx.doi.org/10.12812/ksms.2022.24.4.071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Construction Workers on the Key Safety Provisions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Jae-Min Kim*
*Department of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Jae-Min Kim,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Graduate School, Gyonggi University, 154-42, Gwanggyosan-ro, YeongTong-gu, Suwon-si, E-mail: dlrlwk2337@yahoo.com
November 16, 2022 December 18, 2022 December 26, 2022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field awareness of how each provision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will affect accident prevention. As a result of conducting a survey of construction site workers, it was analyzed that construction site workers had a low sense of safety and did not voluntarily engage in safety activities. And it can be seen that they are taking a very passive position that it is efficient to implement safety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supervisor. Workers who need voluntary construction site safety activities are most aware of the situation at the site, but the problem was pointed out as “lack of procedures for listening to opinions and prepar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ese problems.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see if this is a problem for individual workers or for those in charge of safety and health who do not correct it even though active opinions have been submitted.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안전조항에 대한 건설업 종사자의 인식 고찰

김재민*
*경기대학교 건설안전공학과

초록


1. 서 론 

 우리나라는 2021년 국내총생산(명목GDP)이 2,071,658십억원을 돌파하여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고, 최근 K-Culture의 연이은 수상 및 성공으로 경제와 문화가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특히 BTS, 오징어게임, 미나리 등으로 대표되는 K-Culture는 대한민국을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매개체가 되었다. 
 하지만 단기간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긍정적 측면과 이러한 대한민국의 이면에는 이의 부작용 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사망자 수 등의 산업재해는 OECD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와 문화 간 매우 이질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2020년 통계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2,719,308개의 사업소에서 총 18,974,513명의 근로자 중 사망자 2,062명, 요양재해자 수 108,379명으로 조사되어 사망만인율 1.09‰, 요양재해율 0.57%를 기록하였다. 특히 건설업은 전체 사망자 중 567명이 사망하여 27.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뒤 이어 제조업 469명(22.7%), 광업 424명(20.6%)의 순으로 분석되어 건설업에서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건설업 재해 사망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에 따라 산업현장에서의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일반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법령의 적용으로 여러 기업에서 혼란스러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발간하여 기업에 배포 및 홍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기업에서는 그 적용 범위 및 내용의 모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이러한 법령 및 규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기업 경영자와 현장 근로자는 서로의 책임을 따지는 법적 다툼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러한 다툼은 지속적이고 소모적이라 법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 경영자와 현장 근로자는 상호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이익과 목숨을 지켜주는 동반자적인 관점에서 상호 보완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근본적 사고예방을 위한 기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여러 핵심 안전요인들이 건설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안전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분석 결과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선행연구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시행 전에는 주로 법령의 이해와 시행에 따른 준비 사항에 관한 연구보고서 및 논문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 법령 시행 이후에는 법령 시행 전후의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많이 발간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핵심 사항을 살펴보고 본 논문과의 차별성을 살펴보았다.   
 김혜경(2022)은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해외 사례의 핵심이 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양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기업 중대재해를 처벌하기 위한 영국의 양형기준을 단계별로 살펴보고 실제 중대재해 사건에서의 처벌 양형인자 반영요소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두 국가간 사회기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나,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책임부과 목적과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개념적 연구에 기반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현장 종사자에 대한 설문의 실증적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이주영(2022)은 핵의학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현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지식과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연구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업무상의 부담감은 준종합병원에서 근무하며, 경력이 3년 이상 ~ 5년 미만이고, 직종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높았고,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경우는 방사성의약품 투약오류, 환자낙상, 불필요한 방사선피폭, 의료기기사고, 방사성동위원소분실, 차폐체 등 고중량 물체에 의한 사고 순으로 답하였다. 실질적인 법적용을 위한 관련법의 개선, 시설점검 및 관련예산의 확보, 안전관련 전문인력이 확충 된다면 법적용에 따라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방사선 이용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 논문은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분야에 대해 한정한 것으로, 본 연구의 중대산업재해 분야의 실증연구와 차별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영(2022)외 4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봤을 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법령 준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법령 시행 이전인 2021년 12월 충청도 소재의 건설업 제외 사업장 140여 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행이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 ‘경영자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로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이행과 다소 복잡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성요건을 만다라트(Mandal-Art) 기법을 활용해서 1개 핵심목표 및 부속 8개의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운영하는 목표설정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현장에서 우려하는 항목을 도출했지만, 본 논문은 법령 시행 후에 실질적으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 과거의 우려가 적정했는지를 비교하여 해당 법령 개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기효(2022)외 3명은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인과 사고지표 간의 연관성 분석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첫째, 사고지표(사망만인율, 사고사망만인율, 그리고 부상만인율)는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를 갖추면 유의한 감소, 둘째, 사망만인율은 안전보건계획수립, 경영책임자 안전보건리더십 확보, 그리고 안전보건전문인력을 확보하면 감소, 셋째, 사고사망만인율은 안전보건계획수립과 안전보건전문인력을 확보하면 감소, 넷째, 부상만인율은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지원과 현장안전보건활동을 강화하면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건설업이라는 동일한 현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법령상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항목이 사고예방에 유의미한 항목을 도출한 것으로 본 논문이 도출한 법령 시행이후 실질적인 현장의 인식과 연관하여 관련 법령 개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기존 연구와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연구가 법령 시행 이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준비부족과 우려에 대한 개념적 정리와 단순 설문조사에 그친 반면, 본 연구는 법령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건설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사고예방 기여도를 측정한 논문으로 명확한 차별화를 도출할 수 있다.   
 

2.2 사고통계 현황 

2.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사고 통계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에서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하고 있다. 1)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다. 그리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Table 1>에서와 같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0 산업재해현황분석 보고서’에서 산업분야별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해 보면 총 2,062명의 사망자 중 건설업에서 567명(2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시 건설업의 근로자 규모별로 살펴봤을 때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의 경우 전체 사망자 중 202명(35.6%)이 사망하여 건설업 전체 사망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으로 10~29명 사업장(19.4%), 100~299명 사업장 71명(12.5%), 5~9명 사업장(11.8%)를 차지하여,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비해 영세한 건설업체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근무인원이 적고, 영세한 규모의 건설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2.2.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고 통계 

 안전보건공단에서는 2022년 7월 들어 산재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총 41건이 발생하여 사망자 역시 41명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전년(30건, 30명) 대비 11건(11명, 36.7%)가 증가하였고, 이 중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3건(23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전년(8건, 8명) 대비 15건(15명, 187.5%)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공단은 이러한 사고의 직접적 원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근본적 원인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점검 및 개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Table 2~4>는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이며, <Table 2>에서 업종별 재해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업에서 총 147건의 155명이 사망하여 전체의 48%를 차지하였다. 건설업 155명의 사고사망자 중 재해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떨어짐’ 91명(58.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끼임’ 16명(10.3%), ‘물체에 맞음’ 14명(9.0%), ‘무너짐’ 11명(7.1%), ‘깔림·뒤집힘’ 10명(6.5%)이 발생하였다. 이는 2021년 동기 대비 ‘떨어짐’(△23명), ‘깔림·뒤집힘(△4명) 감소한 반면, ’끼임‘(+5명), ’물체에 맞음‘(+2명), ’무너짐‘(+2명)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고에 관여한 주요 기인물별로는 ‘건축·구조물’ 94명(60.6%)로 그 위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기계설비·장비’ 47명(30.3%), ‘부품, 부속물 및 재료’ 8명(5.2%)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건축·구조물’(△21명), ‘부품, 부속물 및 재료’(△2명)에서 감소한 반면, ‘기계설비·장비’(+1명) 증가하였다.   
 이처럼 건축업 사망사고 발생 기인물에 대한 사고원인 정밀 분석결과 사고발생 위치별로 살펴보면 ‘단부·개구부’ 22명(23.4%), ‘비계·작업발판’ 22명(23.4%), ‘지붕·대들보’ 15명(16.0%), ‘거푸집·동바리’ 9명(9.6%), ‘계단·사다리’ 8명(8.5%), ‘철골빔·트러스’ 5명(5.3%) 순으로 분석되어 ‘단부·개구부’ 및 ‘비계·작업발판’에서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Table 3>의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 210건에 있어서 ‘작업절차·기준미수립’ 61건(29.0%), ‘추락위험방지 미조치’ 51건(24.3%),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시 미조치’ 26건(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에서 공사금액별로는 ‘1~20억원 미만’ 44명(28.0%), ‘1억 미만’ 41명(26.5%), ‘20~50억원 미만’ 19명(12.3%) 등 전체적으로 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 전체의 66.8%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어 영세 사업장일수록 사망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 50인 이상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2년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100건을 넘었고, 이 수치는 지난해 대비 23건이 감소하였지만, 가장 사고율이 높은 건설업 분야에서의 연초 공사 물량 감소에 따른 배경을 감안한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2022년 1월부터 6월 23일까지 사망사고는 101건, 사망자 수는 115명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난 해 대비 사망사고 23건(18.5%), 사망자 수는 12명(9.4%) 감소하였다. 이후 조사된 6월30일 용인에서의 L건설 사망사고 등을 포함하면 더욱 증가한 수치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올 한해 4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4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앞서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업은 산업재해 발생이 가장 심각한 분야이고, 겨울철 공사 비활성화에 따른 공사물량의 감소,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건설업의 심리 위축 등도 사고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 5인 미만 사업장 앞선
 <Table 1>에서 본 것과 같이 5인 미만의 영세한 건설업체에서 빈번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50인 미만 업체는 2024년부터 법 적용이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사고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2021년 1~9월까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요양재해자 수는 전체의 72.4%(90,789명)에 이르고, 이를 다시 분류하면, 5인 미만이 29.9%(27,174명), 5~49인이 42.5%(38,570명)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망자 수는 5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1,076명으로 전체 사망자 수 1,635명의 65.8%를 기록했고, 이 수치는 상시근로자 50~999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 472명의 2.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현재 법령에서 영세 사업장은 해당 법령의 적용에서 제외 또는 적용 유예로 실질적 법의 효과를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와 사업주는 대상 예외 처리되고,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은 2024년 1월부터 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2024년까지는 경영책임자와 사업주는 그 책임이 유예되기 때문이다.   
 

2.3 중대재해처벌법 

2.3.1 해외사례 

 
 1) 영국의 CMCHA법
 2007년에 제정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oide act 2007)은 우리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에서 가장 많은 참고를 한 국가의 법령이다. 이 법은 기업이나 관련 조직 및 부서의 활동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적정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법령 이전에는 기업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업보건안전법(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1974) 또는 보통법(Common law)의 적용을 받아왔다. 기업과실치사법으로 영국에서는 처벌의 이원화를 추구하였고, 안전주의 위반으로 인해 사망 또는 살인의 결과에 대해, 개인적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반면 기업 법인에 대한 처벌은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그리고 영국 양형위원회는 2016년 2월 1일부터 최종 선고지침을 발표하여 기업살인 및 과실치사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비하기도 하였다.   
 
 2) 호주의 CA, WHSA법
 현재 호주의 정부 구성은 6개 주와 2개 준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로써, 연방법인 연방형법(CA, Crimes Act)과 직업안전보건법(WHSA, Work Health and Safety Act)이 있으며, 이 두 법령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를 처벌하는 세부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인 4개의 주와 준주에서 주법인 산업안전법이나 형법을 개정해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고 있으며, 처벌 규정도 주에 따라 징역 20년부터 무기징역까지 다양하고, 벌금의 규모도 100억 정도까지 부과할 수 있는 등 그 형벌이 매우 무거운 편에 속한다. 
 하지만 모든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처벌 및 벌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중대재해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첫째, 심각한 부주의의 존재, 둘째, 부주의로 고용한 근로자가 사망하고, 셋째, 그 사망에 부주의가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증명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에서 기업을 처벌하기는 쉬운 것이 아니다.   
 
 3) 캐나다의 OSHA법
 한국은 캐나다에 비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1.5배 정도 많은 편인데, 이 수치는 캐나다 인구 3,700만명 중 년 평균 990명이 사망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산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2004년 ‘웨스트레이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은 1992년 웨스트레이 광산에서 지하의 메탄가스 폭발 사고로 사망한 26명의 광부가 작업 전 가스 폭발 위험을 경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회사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무시 당했다. 이후 유족들이 회사 경영자를 살인 및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된 것이 ‘웨스트레이법’의 제정 배경이 되었다. 이후 사회적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과 경영자의 책임을 부과하도록 10년간의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령의 제정 및 실행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이 법의 적용을 통한 기소 건 수는 단 10건에 불과하여 실질적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법에 의한 기소가 적었던 이유는 캐나다 경찰과 검찰 내부에 중대재해 기업처벌을 위한 전문 수사팀이 절대적인 부족 및 이들의 소극적 태도, 또한 검찰의 ‘웨스트레이법’ 보다 직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우선시, 그리고 무엇보다 캐나다 연방 및 주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2.3.2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 처벌법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의 생명과 센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성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주목적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책임의 주체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으로 확정하여 더 책임있는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3. 실증 분석 

3.1 실증분석 절차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건설업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현장 종사자의 인식 조사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대재해사고의 유형별 발생원인을 분석한 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다루고 있는 법 조문별 항목이 과연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문조사하였다. 그리고 향후 이 설문조사 결과는 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법령의 개정(안)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2 설문지 개발 

3.2.1 핵심 사고원인 요소 도출

 <Table 5>는 앞서 살펴본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보고서에서 사고발생 원인 분류 체계 중 발생비율이 높거나, 위험도 및 심각도가 높은 항목을 건설업 사고원인 핵심요소로 도출하였다. 먼저 1) 재해유형별로 ‘떨어짐’ 91명(58.7%), ‘끼임’ 16명(10.3%), ‘물체에 맞음’ 14명(9.0%)를 도출하고, 2) 기인물별로 ‘건축·구조물’ 94명(58.7%), ‘기계설비·장비’ 47명(30.3%), 그리고 세부기인별 분류에서는 단부·개구부‘ 22명(23.4%), 비계, 작업발판’ 22명(23.4%), 지붕·대들보‘ 15명(16.0%)로 고소작업 중 추락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아 예방대책수립이 절실하다. 3) 마지막으로 사고원인별로는 ’작업절차 및 기준 미수립’ 61명(29.0%), 추락위험방지 미조치‘ 51명(24.3%) 등을 사망사고의 주요 핵심 원인으로 도출하였다.     
 
 

3.2.2 중대재해처벌법의 항목별 문제점

 <Table 6>은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재해예방 조문이 실제 사고원인 분석에 기반한 예방대책으로서의 적정성이 확보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각종 신문 인터뷰 및 논문 등을 기반으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1) 제3조(적용범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대재해 발생이 집중된 사업장 규모는 50명 미만, 특히 5명 미만의 영세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법령 적용에 제외가 된 것은 실질적 법령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기업의 영세성이 문제가 된다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점진적인 법령 범위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고원인 분석결과 ‘작업절차 및 표준 미정립’과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실제 사고 발생이 발주처에서보다 도급 등의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들에 대한 책임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발주처의 안전교육 및 예산지원 등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형식적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문서작성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4)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해당 조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에서 그 해석적 모호함으로 인해 근본적인 사고예방대책이 없을 때 단순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5)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근본적인 사고발생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벌칙과 벌금에 대한 과태료의 실효성은 향후 새로운 논란거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부분은 현재 산업계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토론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의 안전보건교육과 연계하여 검토했을 때 형식적인 교육 시행은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콘텐츠가 단순 시간 때우기식의 서류 구비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은 해당법령의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고예방을 위한 전문적이고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도록 교육결과 보고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7)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해서 중대재해를 발생케한 사업주 등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이는 법령에서의 의무 위반 여부를 법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영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좀 더 좀 더 명확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8)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해당 내용은 정부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행할 의무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예산의 배분에 있어 객관적일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의 불확실성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안전보건실시대상에 예산을 우선집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매뉴얼의 제작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Figure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중대재해발생율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고에방 기여도와 법령의 이행정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건설업 중대재해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고예방기여도와 이행정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중대재해 발생율이 높을수록 중대재해처벌법 사고예방 기여도는 낮을 것이다. 
 
  [가설 3] 중대재해 발생율이 높을수록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정도는 낮을 것이다.   
 
 

3.3 설문결과 분석 

3.3.1 인구통계학적 특성분석 

 전체 응답자는 97명이며, 각각에 대한 분포는 <Table 7>과 같다. 이중 직접 혹은 간접적 사고 경험자는 30명(30.9%)이고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61명(62.9%)이다. 사망 사고 경험자는 11명(11.3%), 부상 사고 경험자는 20명(20.6%)이다. 
 
 

3.3.2 설문결과 분석

 (1) 사고예방 기여도
 <Table 8>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고예방 기여도의 평균에서는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 설치가 4.08점으로 가장 높고,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에서 3.6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행정도의 평균에서는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 설치가 3.88점으로 가장 높고, 안전보건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과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에서 각각 3.68점으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각항에 대하여 사고 예방 기여도보다 이행정도가 평균 점수에서 낮게 분석되었다.   
 
 
 <Table 9>의 사고 예방 기여도와 이행정도의 상관분석은 상관계수가 높은 변인들이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고, 기여도에 높게 응답한 사람이 이행정도에 높게 응답하였다는 의미이다. 분석 결과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에 대한 인식과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이행정도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의 상관계수가 0.66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을 높게 인식한 응답자가 이행정도에서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이다.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 설치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이행 정도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0.611)이고,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점검, 필요 조치 시행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0.681),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0.707)으로 분석되었다.
 
 
 
 안전보건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이행정도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0.618)이고,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가 0,747로 가장 높고,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이 0.739로 가장 높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이 0.675로 가장 높으며, 도급, 용역, 위탁 등은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이 0.752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2) 사고예방에 대한 기여도 인식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고예방에 대한 기여도 인식(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에 대한 평균에 대해 <Table 8>의 독립변수에 대하여 t-test 및 ANOVA 결과에서 유의하게 분석된 것만 정리한 결과이다. 전체의 평균은 3.79점이며, 남성은 3.85점인 반면, 여성은 3.33점으로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남성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무년수에 따라서는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근무년수가 5년 이내에서 4.02점으로 가장 높고, 근무년수 6-10년이 3.43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의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 설치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고예방에 대한 기여도 인식(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 설치)에서는 전체의 평균은 4.08점이며, 남성은 4.13점인 반면, 여성은 3.71점으로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남성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책에 따라서는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사업주(대표)에서 4.08점으로 가장 높고, 근로자가 3.62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의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점검, 필요 조치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고예방에 대한 기여도 인식(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점검, 필요 조치 시행)에서는 전체의 평균은 3.89점이며, 직위별에서 대표는 4.13점인 반면, 사원이 3.75점으로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대표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책에 따라서는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사업주(대표)에서 4.50점으로 가장 높고, 근로자가 3.36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무년수에 따라서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근무년수가 5년 이내에서 4.16점으로 가장 높고, 근무년수 11-15년이 3.59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의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고예방에 대한 기여도 인식(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서는 전체의 평균은 3.91점이며, 직책에 따라서는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사업주(대표)에서 4.50점으로 가장 높고, 근로자가 3.38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무년수에 따라서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근무년수가 5년 이내에서 4.16점으로 가장 높고, 근무년수 11-15년이 3.59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의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⑤ 안전보건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고예방에 대한 기여도 인식(안전보건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에서는 전체의 평균은 3.67점이며, 남성은 3.92점인 반면, 여성은 3.50점으로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남성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책에 따라서는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사업주(대표)에서 4.67점으로 가장 높고, 근로자가 3.40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의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⑥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고예방에 대한 기여도 인식(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에서는 전체의 평균은 3.96점이며, 남성은 4.02점인 반면, 여성은 3.54점으로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남성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책에 따라서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안전관리자가 4.45점으로 가장 높고, 근로자가 3.52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무년수에 따라서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근무년수가 5년 이내에서 4.25점으로 가장 높고, 근무년수 16-20년이 3.63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의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고예방에 대한 기여도 인식(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에서는 전체의 평균은 3.78점이며, 직책에 따라서는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사업주(대표)가 4.22점으로 가장 높고, 근로자가 3.37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의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고예방에 대한 기여도 인식(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에서는 전체의 평균은 3.86점이며, 직책에 따라서는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사업주(대표)에서 만점인 5.00점으로 가장 높고, 근로자가 3.40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무년수에 따라서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근무년수가 21년 이상에서 4.13점으로 가장 높고, 근무년수 11-15년이 3.18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의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⑨ 도급, 용역, 위탁 등은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고예방에 대한 기여도 인식(도급, 용역, 위탁 등은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에서는 전체의 평균은 3.93점이며, 직위별에서 대표는 4.75점인 반면, 사원이 3.64점으로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대표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책에 따라서는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사업주(대표)에서 4.89점으로 가장 높고, 근로자가 3.25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의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론 및 향후계획 

4.1 결 론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여러 핵심 안전요인들이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것이다. 또한 그 분석 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연구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문 응답자는 총 97명이며, 직·간접적 사고경험자는 전체의 30.9%(30명)이며, 이 중 사망사고 경험자는 11명(11.3%), 부상사고 경험자는 20명(20.6%)이다. 
 전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중대재해 예방 기여도 항목에 있어 가장 큰 기여를 보이는 내용은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 설치’가 4.08점으로 가장 높은 기여율을 기록하였고, 이에 반해 가장 낮은 점수로는 3.78점을 나타낸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여부 점검’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론의 이면에는 아직까지 우리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본인이 높은 안전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인 안전활동을 시행하기 보다는 안전은 감독자의 관리감독 하에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매우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건설현장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안전문화 형성 및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안전문화 형성에 사업자는 더 많은 예산 투자와 다양한 교육 콘텐츠의 개발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행정도의 평균에서는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 설치’가 3.88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안전보건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과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에서 가장 낮은 3.68점을 기록하였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설치’가 실제 현장에서 이행정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대재해 예방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는 합리적 의문을 가지게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행력 있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자발적 건설현장 안전활동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청취 절차마련 및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사항이 부족하다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되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책임자가 문제인지 좀 더 깊이 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Figur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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