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2288-1484(Online)
DOI : http://dx.doi.org/10.12812/ksms.2021.23.1.001
A Study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mong Child Care Workers : An Empirical Investigation
Abstract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방안 고찰 :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초록
1. 서 론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392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 표 본을 준거로 하여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인 보육교사의 일 반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2.2 조사문항
설문 문항은 근로기준법, 영유아보육법, 산재보상보험 법 등에 기반하여 개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형 태, 비정규직 고용 계약시 계약기간, 안전 및 보건 교육수 강 여부, 보육교사의 사고(재해) 보호 관련 보험 가입 현 황,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한 경험, 몸이 아픈데도 나와 서 일한 날, 업무상 재해 경험, 재해 발생형태, 업무상 재해 처리 방법 등으로 구성하였다.
2.3 연구절차 및 분석
조사는 2019년 8월~9월 두달 동안 온라인조사, 보육 교사 보수교육 현장에서의 면접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으 며, 보육교사의 객관적인 근로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어린 이집 원장의 개입 없이 무기명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 요 분석 변수는 기관유형, 종사자 규모, 담당반이었으며, 카이스퀘어분석 및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표본 보육교사 392명을 고용형태로 분류해 보면, 정규 직 80.4%, 기간제(계약직) 17.1%, 파트 및 단시간 2.6% 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설립유형별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의 정규직 비율이 94.5%로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고 규모별로는 5명 이하 어린이집의 정규직 비 율이 65.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담당반별에서는 장 애아반 담당 보육교사는 모두 정규직으로 조사되었다. 비정규직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 55.8%로 가장 많으 며,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32.5%, 2년 이상이 10.4%, 6 개월 미만이 1.3% 순으로 나타났다. 1년 단위로 담당교사 가 교체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1년 미만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33.8%의 보육교사들은 영유아의 심 리적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육교사가 근무 중 사고(재해)를 당할 경우 보호를 받 을 수 있는 보험가입 현황은 선택가입인 어린이집공제회 보육교직원 상해보험에 가입된 교사가 66.3%로 필수가 입인 산재보상보험 가입된 교사 57.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공제회에서 제공하는 공제상품인 영유아 생명 신체담보,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 스사고 배상책임,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 보육교직원 상해 에 일괄 가입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보육교 사들이 본인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피하는 경향을 이용하여 사업주 전액 부담 의 산재보상보험 가입을 회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육교사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교육 수강 여부에 대 해서 질문했을 때, 매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없는 비율이 22.4%로 그 다 음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매년 받는 비율이 직장이 70.9%로 가장 높고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이 38.6%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혀없음의 비율 역시 직장이 14.5%로 가장 낮고, 민간 및 가정이 32.5%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명 이하의 경우 전혀 없음이 36.8%로 가장 높았고, 30명 초과의 경 우 14.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육교사 392명 중 59.2%인 232명이 몸이 아픈데도 출근하여 근무(presenteeism)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였으며,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66.9%가 그렇다고 답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몸이 아픈데도 연속해서 일을 한 기간에 대해서는 1~3일 49.6%, 4~10일 40.1%, 10일 초과가 10.3% 순 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어린이집이 22.8일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규모별로는 21~30명에서 21.89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무기간 중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5.3%로 나타났다. 1건이라고 응 답한 비율은 7.9%, 2건 3.3%, 3건 2.3%, 5건 1.5%였다.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8.1%가 있다고 응답 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2건 이상의 비율도 다른 유형 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종사자 규모가 11-20명인 어 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비율이 19.4%로 다른 규모에 비해 높았으며 유아반 교사 의 응답 비율이 20.0%로 영아반 교사 13.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업무상 재해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건강보 험 또는 민간보험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6.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한다 13.3%, 어린이집안전공제회로 처리한다 7.6%, 공상처리한다 2.9% 순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개선방안
4.1 결 론
보육교사의 업무상 재해 실태와 처리 현황을 살펴본 결 과, 다치거나 아픈 상태에서도 계속 근무해야 하는 등의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보호대상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 스에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고발생시 자신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제 대로 알지 못하고, 해고위험, 재취업 시 불이익 등을 고려 하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개인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산재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보육교사의 비율 이 약 30%로 나타나 보육교사 다수가 산재보상보험의 혜 택을 받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안전과 건 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4.2 개선방안
최근 10년간의 무상보육 정책으로 어린이집 수는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종사자 수도 급격하게 증가 하였다. 하지만 소규모 시설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자신의 보호와 관련된 의식이 부족한 보육교사들이 보육현장에 진입하여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주무관할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노동자보호 주무 관할부처인 고용노동부 간의 업무 협조를 통해 정책대안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실 시하는 어린이집인증평가 항목에 산재보상보험 가입 등 산재와 관련된 내용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3년 주기의 인증평가 시 보육교사의 안전보건교육 사항을 확인하고 그 실태가 불량할 경우 고용노동부로 통보하는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전국 어린이집이 약 40,000개 정도로 많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또 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육아종합지원센 터에서 시행하는 보육교사 대상 직무교육, 아동학대 교육 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미 건 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사업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모형을 도입하여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안 전보건공단 지사와 연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 원장의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노동 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 행되고 있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사회복지서비 스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는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 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에 따라 산재예방요율 제 사업주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임 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종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이 를 사회복지사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어린이집에서 아픈 상태로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대체교사 지원 부족이었다. 2018년부터 개인 건강과 질병으로는 대체교사가 지원되고 있으나, 업무 상 재해로는 대체교사가 지원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대 체교사 지원 사업 유형에 산업재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Figur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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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Submission
http://submission.koreasafe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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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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