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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6783(Print)
ISSN : 2288-1484(Online)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ol.23 No.1 pp.39-48
DOI : http://dx.doi.org/10.12812/ksms.2021.23.1.039

A Study on the Safety System Improvement for Preventing Fall Accidents during Frame Construction in Apartment Sites

Byoung-Jo Chun*, Dongil Peter Shin*
*Department of Disaster and Safety, Myongji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Byoung-Jo Chun,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Chair, Graduate School of Disaster & Safety(MUDIS) Myongji University, Yongin, Gyeonggido 17058, Korea, E-mail: cbj5622@hanmail.net
March 10, 2021 March 26, 2021 March 26, 2021

Abstract

In the past, measures for the reduction of industrial accidents has led the safety and health policy of construction sites by the guidance, supervision and the regulation according to「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handled b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Nowadays companies realize that due to the factors such as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ypes, outsourcing of hazardous work, new construction method and complicated types of construction, etc., there is a limit on safety management for construction sites as far as it is passively led by the governmental safety management policy and regulation. In this study, in order to practice the autonomous safety management escaping from the government-led safety management, improvement plans are proposed and applied by analyzing the basic cause of the all kinds of fall accidents that could possibly occur in the apartment construction sites and by verifying the hazardous factors and risks by fields.

아파트 현장 골조공사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Safety System 개선에 관한 연구

천병조*, 신동일*
*명지대학교 재난안전학과

초록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2020년 01월 16일부로 28년만에 산업안 전보건법(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이 전면 개 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안 전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안전과 관련한 많은 법들이 재·개정되고 있어 안전에 관한 법과 제도는 차고 넘치는 실정이다.
 하지만 2019년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발생 통계에 따르면 전체산업에서 사고사망자수는 855명이 발생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건설업에서 428명(50.1%), 5~49인 미만의 중 소규모 사업장에서 359명(42.0%), 60세 이상의 고령근 로자가 285명(33.3%), 떨어짐(추락)에 의한 사고로 347명(40.6%)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고령근로자 사고, 떨어짐 사 고, 및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정 부에서는 모든 안전관리 역량을 동원하여 선택과 집중적 인 지도·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공단 통계에 따른 건설업 아파 트 현장에서 떨어짐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골조공사 작업 중 6개 공종의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제안하였다. 먼 저 안전시설물 측면 개선대책으로 안전시설물설치 불량과 미설치로 인하여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 에 건설현장의 주요 안전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 주체를 원수급사업자가 총괄관리 하는 방안을 제안 하였으며, 안전보건교육·훈련 측면 개선대책으로는 안전 사고의 발생 빈도가 매우 높은 신규채용자를 무작위로 소 집하여 강의와 주입식 일변도의 안전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투어(tour)프로그램을 통하여 안전보건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안하였으며, 안전시스템 측면 개선대책으로 는 필수확인점(hold point)제도 운영방법과 긴급 상황 발 생 시 응급조치 방법에 대한 개선대책을 발굴하여 제시함 으로써 아파트 현장 골조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떨어 짐 재해를 예방하고 아파트 현장 골조공사의 안전관리 활 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목적

 아파트 현장은 공사 진행과정에서 날씨는 물론 계절과 근로자의 성향과 공종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위험성이 다양하게 존재해 있으며, 본 연구는 노동집약적(laborintensive) 공사로 재해발생 빈도(frequency)와 강도 (intensity)가 가장 높은 아파트 현장 골조공사에 종사하 는 근로자에게 효율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수 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골조공사 공종별 재해발생 실태 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법에서 정의하는 아파트 현장의 골조공사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고,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 파트 공사를 기준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본 연구 의 핵심은 아파트 현장에서 떨어짐에 의한 사망재해가 가 장 많이 발생하는 골조공사 관련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목 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많은 안전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재 해발생의 통계 중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사고 비율 88%, 불안전한 상태에 의한 사고 비율 10%,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비율 2%, 중에서 불안전한 상태에 의한 사고 10%의 저감과 최소화를 목표로 불안전한 상태에 대한 위험요인 과 개선대책을 적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제시하여 아파 트 현장에 접목해 골조공사에 종사하는 관리자 및 근로자 가 작업 중 떨어짐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 연 구의 목적이다.
 

2. 이론적 배경

2.1 골조공사의 구조형식과 공법

 본 연구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골조공사 중 빈번하게 발 생하는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으며, 아파트 현장 골조공사의 구 조 및 구조형식은 판상형과 타워형이 있으며 판상형 아파 트는 복도식으로 지어진 아파트로, 판상형은 구조가 간단 하여 건축비가 저렴하고 남향으로 지어 난방비가 절감되 지만 조망권이 좋지 않다.
 타워형 구조는 초고층 공사에 많이 적용하는 구조 형식 이며 동간거리가 넓어 소음이 적은반면 디자인 비용이 높 아 분양가가 높으며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형식이 다. 아파트 현장의 골조공사 주요 공법에는 철근·콘크리 트조(RC), 철골·철근콘크리트조(SRC), 등이 대부분 적 용되고 있으나, 같은 구조라도 재료와 공사비 측면에서는 철근·콘크리트조가 매우 유리하며, 지진 발생 시에는 건 물의 고유주기(natural period)가 철근·콘크리트조가 2~3초인 반면, 철골조는 9~15초로 길기 때문에 지진 발 생에 유리한 공법이다.
 아파트 공사의 지하층 골조공사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단계로서, 주요 공법에는 RC(Reinforced Concrete)조 공법이 많이 사용되는데, RC조 공법은 철근 배근과 거푸집을 조립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으로 서 거푸집을 기둥과 바닥의 임시 틀(거푸집)을 만들어 거 푸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골격을 구축하는 공법이며, 또 다른 공법은 PC(Precast Concrete)조 공법이 있으며, PC공법은 공장에서 기둥, 보, 바닥판 등의 부재를 철제 거 푸집으로 미리 만들어 양생시킨 기성 콘크리트 제품으로 서 일정기간 양생 후 공장에서 차량으로 운반하여 현장에 서 조립하기 때문에 품질이 고르고 현장의 거푸집 시공품 보다 정밀도 및 강도가 좋으며, 최근에는 재해예방 차원에 서 아파트 지하층의 주차장 공사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으로 많이 건설하고 있는 추세이다. 
 
 

2.2 아파트 현장 골조공사의 안전관리 특성

2.2.1 고령근로자 측면 특성

 우리나라 정부는 고령자가 근로자가 되어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면 취업 전에 고령근로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도록 정하고 있으나, 최근 아파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고령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에도 고령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수 행에 필요한 작업에 대한 기초지식의 전달 미흡과 안전교 육·훈련 등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현장의 여건에 따라 형 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고령근로자의 사고가 갈수록 증 가하는 문제점이 대두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2.2 외국인 근로자 측면 특성

 국내 건설현장에 취업하여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9년에 104명이었으며, 제조업에서 41명, 건설업에서 6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산재를 신 청하여 승인된 통계일 뿐이며, 정부에서는 해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일관되게 분석하고 대응하 는 기관과 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건설·제조·어업 등 3대 업종에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관리기구와 부서의 수립 및 외국인 관련 법, 지침, 고시 등의 개정이 매우 시급한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2.2.3 고소작업, 떨어짐 사고 다발 특성

 아파트 현장의 골조공사는 대부분 인력에 의하여 작업 이 진행되며, 유로폼, 갱폼, 알폼, 강관 파이프, 망치, 못, 핀 등 주로 철재류 즉 “쇠”를 다루는 작업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골조 공사의 주요 공종은 거푸집공사, 동바리공 사, 철근공사, 비계공사 등이 대부분 지상 바닥에서부터 작업이 시작되어 2m이상의 고소에서 설치·해체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골조공사는 대부분 높은 장소에서 작업하기 때 문에 불안전한 행동이 많이 유발되고, 작업 중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해 높은 곳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 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떨어져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예방 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연과 미설치로 사고가 많이 발생 하는 높은 장소에서 행하는 고소 위험작업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안전보건공단(KOSHA)의 재해통계 자료에 의하 면, 건설업은 타 산업보다 사망재해가 많고, 특히 떨어짐 에 의한 재해가 다른 타 산업과 비교해 월등히 많이 발생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2.4 건설업의 관행 저가 발주방식 특성

 아파트 현장은 원도급 종합건설회사가 하도급 전문건 설회사에 공사를 입찰하여 전문건설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를 발주하여 전문공사를 수행하는 독특한 특징의 발주방 식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아파트 현장의 재해발생도 대부 분 하도급 전문건설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하도급 전 문건설회사의 경우 다단계 구조의 발주방식에 따라 재 하 도급에 따른 영세한 회사가 공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안전 조직, 안전관리비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경영여건이 열 악하여 안전관리에 역량을 발휘할 안전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사고발생 후 사후처리에 취중하기 때문에 건설 업 발주방식의 문제점 개선이 시급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골조공사 위험요인 분석

3.1 골조공사 공종별 위험요인 분석

3.1.1 국내 현장 재해분석 근거자료 확보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아파트 현장 골조공사 주요 6개 공 종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재해사례 통계를 이 용하여 정량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분석하였는데, 국내 건설업의 ’15~19년까지 5년간 발생한 사망재해 는 2,713건이고, 그 중 아파트 현장의 골조공사만 별도 로 구분된 중대재해 통계자료가 없어 대한전문건설협회 (KOSCA)소속의 철·콘 전문건설업체 년 매출액 상위 300위 이내에 속한 회사에서 제공해준 ’15~19년까지 5 년간 발생한 사망사고 275건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의 하면 국내 건설업 전체 중대재해의 약 10%가 골조공사 전문업체 년 매출액 상위 300위 이내 소속회사에서 발생 한 것으로 나타났다.
 
 

3.1.2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조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20년 02월~10월까지 약 9개월간 국 내 종합건설업체 “00건설” 00현장 외 28개 아파트 현장 의 골조공사에 종사하고 있는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인 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식조사에 응한 공사관계자는 경 력 3년 이상의 골조공사 유경험자로서 324명을 대상으로 회의와 토의를 통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중 307명 (94.7%)이 성실히 응대 및 참여해 주었다. 인식조사 결 과, 불안전한 상태에 대하여 인식하는 항목은, 슬래브와 보의 거푸집 작업 시 단차부위의 안전난간 미설치로 사고 가 많이 발생한다는 항목 외 인식의 빈도와 비율 비교는 <Table 3>과 같다.
 
 

3.1.3 인식조사 및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인식조사 결과 건설현장의 불안전한 상태에 대하여 현 장관리자들은 위험장소의 안전시설물 설치를 잘하고 있다 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관리자들이 안전시설물 설치를 잘 하고 있다고 인식한 이유는 고용노동부 등 대관점검 시 주요 안전시설물 미설치로 인한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 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는 것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다.
 현장의 근로자들은 불필요한 안전관련 규제는 심하고 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원청 회사의 관리자들이 지나치게 법적인 사항을 고집하고 규 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지키며 일하기 힘들다 고 인식하고 있었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안전발 판 등 안전관련 자재가 바로 현장에 투입되지 않아 안전시 설물을 적기에 설치를 못하거나 설치가 미흡하여 사고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장관리자들은 근로자들이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의 안전관련 법이나 규정을 잘 몰라 불안전한 행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안전교육·훈련이 부실하여 사고가 증가하는 것 에 대하여 언어소통의 부재 때문에 체계적이고 실질적으 로 실시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가 증가 하는 것이 라 인식하고 있었으며, 현장의 근로자들은 안전보다 일이 우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4. 아파트 현장 떨어짐 사고 예방대책

4.1 골조공사 안전사고 예방대책

4.1.1 골조 전문건설업체 안전조직 활성화 방안

 (1) 골조 전문건설회사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① 전문건설회사에도 사고사망자 발생 시 사망만인율 을 병행하여 산정하고,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전문건설 회사가 수주에 유리하도록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② 정부 관련부처의 안전관리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일정규모(매출액)이상인 골조 전문건설회사의 본사에 현 장을 밀착 관리할 전담 안전조직을 구축하도록 지원하여 야 하며 년 도별 조직구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2022년까지 매출액 2천억 이상인 전문건설회사에 안전조직 구축 및 지원
   • 2023년까지 매출액 1천억 이상인 전문건설회사에 안전조직 구축 및 지원
   • 2024년까지 매출액 5백억 이상인 전문건설회사에 안전조직 구축 및 지원
   • 2025년까지 매출액 1백억 이상인 전문건설회사에 안전조직 구축 및 지원
   • 2026년까지 모든 전문건설업에 본사에 안전전담 전담 조직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체 본사의 안전전담 조직의 인력 확 충과 구성도 법제화가 필요하다.
 

4.1.2 소도구 사용 작업 안전시설 개선대책

 (1) 말 비계 작업 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말 비계는 작업발판의 높이가 대부분 1m이하로 낮지 만, 작업 중 낮은 높이에서도 떨어져 사망하는 경우가 있 어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소 도구다. 말 비계 작업 위험요인과 안전시설 측면 개선대책 은 [Figure 2]와 같다.
  ① 불안전한 상태에 대한 위험요인 : 안전난간이 없는 말 비계 위에서 실족으로 떨어질 위험.
  ② 개선대책 : 말 비계는 안전난간이 부착된 일체형의 말 비계를 사용하고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작업 중 떨어 짐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위험요인 : 벽체 철근을 밟고 매달려 작업 중 실족으로 떨어질 위험.
  ④ 개선대책 : 높은 장소의 철근 배근 작업은 고소작업 대(랜탈)를 활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개선한다.
 
 
 
 (2) 틀비계 작업 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틀비계(prefabricated scaffolding)는 옥외의 낮은 장 소나 실내의 좁은 장소에서 작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비계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에 의 한 안전조치 기준에 따라 강관 틀비계 작업 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틀비계에서 작업 중 떨어지는 사고는 틀비계 위로 승· 하강 중 실족, 가새 미설치로 무너짐, 안전난간 미설치로 작업 중 떨어지는 사고가 대부분이며, 골조공사를 위한 틀 비계 사용 작업 시 주요 위험요인 및 안전시설 측면 개선 대책은 [Figure 3]과 같다.
  ① 불안전한 상태의 위험요인 : 안전난간이 없는 틀비계 위에서 작업 중 실족하거나, 가새 및 아우트리거 미설치로 비계가 무너져 떨어질 위험.
  ② 개선대책 : 틀비계 상부의 중간·상부난간, 가새를 반드시 설치하여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③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위험요인 : 틀비계의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다 실족하여 떨어질 위험.
  ④ 개선대책 : 틀비계를 안전하게 승·하강할 수 있는 계단식 승강로를 설치 후 작업토록 개선해야 한다.
 
 
 
 (3) 사다리 작업 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사다리(ladder)는 아파트 현장의 지하층에서 철근작 업, 거푸집작업 시 주로 사용하는 소도구로서, 작업자들이 이동의 편리성, 작업의 간편성 때문에 가장 많이 선호하는 소도구로서, 현장에서 사용할 경우 이동 통로로만 사용해 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다리(ladder)를 이용해 철근작업, 거푸집작업 시 떨 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및 안전시설 측면개선대 책은 [Figure 4]와 같다.
  ① 불안전한 상태에 대한 위험요인 : 목재로 제작한 일 자형 사다리에서 작업 중 실족으로 떨어질 위험.
  ② 개선대책 : 사다리에 아우트리거를 설치하고 여장 길 이를 60cm이상 확보 후 작업 시 사용한다.
 
 
 
 
  ③ 위험요인 : A형 사다리에서 단독작업을 하다 실족해 떨어질 위험.
  ④ 개선대책 : 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하거나, 안전난간 일체형 사다리 사용 후 작업한다.
 
 
 

4.1.3 거푸집 동바리 작업 안전시설 개선대책

 거푸집 작업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형태를 구성하는 공사로서 철근조립 후 유로폼 등을 이용해 보, 기둥, 벽체 등의 형상을 만드는 일을 말한다. 거푸집 동바리 조립과 같 은 가설공사는 위험요인이 많을 뿐 아니라 구조물의 품질 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작업 전 확실한 안전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사관리(construction management)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 Pipe support 동바리 작업 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 설치작업의 경우 작업 단계별로 수많은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이 유발될 수 있고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어 아파트 현장 지하층의 골조공사 중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설 측면 개선대책이 필 요하다.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 작업의 위험요인과 안전시설 측 면 개선대책을 요약하면 [Figure 5]와 같다.
  ① 불안전 상태 위험요인 : 불량 파이프 서포트 또는 전 용철물 미사용 콘크리트 타설 중 무너질 위험.
  ② 개선대책 :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 설치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③ 위험요인 : 슬래브, 보, 벽체 거푸집 설치 작업 중 거푸집이 무너지거나, 작업 중 실족하여 떨어질 위험.
  ④ 개선대책 : 안전난간 일체형 사다리 및 말 비계를 사 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한다.
 
 
 
 (2) 시스템 서포트 동바리 작업 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시스템 서포트 동바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조립도)에 의하면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 등 을 조립할 때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의해 조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시스템 서포트 동바리 작업의 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을 요약하면 [Figure 6]과 같다.
  ① 불안전한 상태 위험요인 : 시스템 서포트의 수직 승 강 사다리에서 오르내리다 떨어질 위험.
  ② 개선대책 : 시스템 서포트 설치 시 계단식 승강통로 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승·하강 하도록 한다.
 
 
 
 
  ③ 불안전한 행동 위험요인 : 높은 장소의 시스템 서포 트 위에서 작업 중 안전대 미착용으로 떨어질 위험.
  ④ 개선대책 : 시스템 서포트 하부에 안전망을 설치하고 스마트 안전대 착용 후 작업한다.
 
 
 

4.2 아파트 현장 지상층 작업 안전대책

4.2.1 갱폼작업 안전시설 측면 개선대책

 아파트 현장 지상층의 갱폼작업은 설치·해체 작업을 주로 갱폼 케이지 내부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케이지 내부 의 상하 이동용 수직 사다리에서 승하강 중 떨어짐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개선되어야 한다. 본 내용을 요약하면 [Figure 7]과 같다.
  ① 불안전한 상태의 위험요인 : 갱폼 내부의 수직 승· 하강 사다리로 오르내리다 떨어질 위험.
  ② 개선대책 : 갱폼 내부에 계단식 승강로를 설치하여 상·하 이동 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개선한다.
 
 
 

4.2.2 알폼작업 안전시설 측면 개선대책

 알폼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알폼 부재를 하부층에서 해 체하여 상부층으로 인력에 의해 운반하여 슬래브 및 보 조 립작업을 하게 된다. 그런데, 알폼 부재를 상부층으로 인양 하던 중 부재를 놓쳐 하부 근로자가 맞아 사고를 당하거나, 인양 개구부에 빠져서 사고를 당하기도 하며, 계단실을 통 행할 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돌출물에 걸려 넘어지 거나 떨어져 사고를 당하고 있다. 알폼 작업 시 주요 위험요 인 및 안전시설 측면 개선대책은 [Figure 8]과 같다.
  ① 불안전한 상태 위험요인 : 경사진 계단에 통행로가 없거나 경사구간에 안전난간이 없어 떨어질 위험.
  ② 개선대책 : 지상층 경사 계단실에 안전난간대를 설치 하여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한다.
 
 
 
  ③ 불안전한 행동 위험요인 : 상부층의 알폼 작업을 위 해 자재를 상부층으로 운반 중 자재를 놓쳐서 하부층 작업 자가 떨어진 알폼 자재에 맞을 위험.
  ④ 개선대책 : 알폼 자재 인양기를 설치하여 자재를 안전 하고 쉽게 인양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4.3 아파트 현장 안전시스템 개선대책

4.3.1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개선대책

 현장에 처음으로 투입되는 신규채용자는 각종 재해통 계에서도 분석된 것처럼 사고발생의 빈도는 물론 강도에 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신규채용 근로자는 지식의 부족과, 기능의 부족, 태 도의 불량에 의한 휴먼 에러(human error)가 발생해 불 안전한 행동을 자주 유발하는데 이것이 사고로 연계된다 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규채용자 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신규채용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훈련 개선방안을 요 약하면 [Figure 9]과 같다.
 
 
 

4.3.2 응급상황 발생 시 프로세스 개선대책

 현장에서 작업 중 떨어져 사고를 당하거나 작업 중 갑자 기 근로자의 심 정지(Cardiac Arrest, CR) 상태가 발생 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현장에서 심폐 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및 응급처치 가 필요하지만 즉시 대응이 미흡한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 다. 이러한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골조공사에 종사하는 근 로자를 대상으로 작업팀별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작동 방법을 신규채용자 교육 시 반드시 교육하고, 매일 작업 투입 시 팀별 담당자가 자동제세동기를 휴대한 후 작업장 에 비치하도록 한 후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활용토록 하 여 응급조치 미흡과 불량에 따른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고 자 한다.
 본 내용을 요약하면 [Figure 10]과 같다.
 
 
 

4.3.3 필수 확인 점(hold point) 제도 운영

 필수 확인 점(hold point)제도는 안전사고의 위험 요인 이 많은 작업을 수행할 때 검사자의 확인 및 승인을 거쳐 야만 다음 작업단계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확인 점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 된다.
  • 고 위험 작업 수행 프로세스에 필수 확인 점 지정.
  • 해당 작업이 필수 확인 점 도달 시 작업 중단 및 감독 부서에 확인 요청.
  • 지정 검사자의 확인(작업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 등) 실시.
  • 불안전한 사항이 없을 시 필요 확인 점 해제 및 후 속 작업 진행 허가.
 
 예를 들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심사는 작업의 완수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작업의 준비사항이나 위험요소 를 간과하기 쉽다.
 즉, hold point제도는 위험작업과 관련된 안전관리 상 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안전한 상황을 사전에 확인 하는 필수 확인 점(hold Point)을 지정하여 지정된 검사 자가 작업의 준비상태와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토록 하는 것이다. [Figure 11]은 갱폼 인양작업 시 필수 확인 점을 check list를 활용하여 운용하고 있는 절차이다.
 
 
 

4.3.4 건설현장 안전 “체결 지키미” 시스템 도입

 최근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에 접목할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체결 지키미”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입하게 하 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최근 시행됐 다고 밝혔다.
 즉 공사비 항목 중 안전관리비에 무선통신 설비를 이용 한 안전관리 체계구축·운용비용이 추가되어 발주자가 건 설현장에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빅데이 터(big data)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게 하 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건설현장에서도 떨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체결 지키미”라 부르는 이 시 스템은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작업 중,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거나, 생명줄 등에 안전 고리를 체결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경고방송과 경고신호를 보내어 조치함으로써 떨어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 하는 것이 핵심이다.
 

5. 결 론

5.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국내의 아파트 건설현장은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관련 산업이 빠 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택지개발 지역과 신도시 건설 등 주택보급을 위해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 하지만 최 근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서 정부에서도 수많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마련하여 시 행하고 있으나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어 집 없는 서민들 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래에도 아파트 건설의 열기는 주거문화의 발전과 경 제적, 문화적 차원의 변화에 따라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 건설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 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연령층은 점점 고령화되어 가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언어소통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증가하고 고령근로자를 위한 안전 대책이 부족한 것이 아파트 건설현장의 사고발생 원인으 로 자리 잡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현장의 각종 떨어짐 사고 사례를 통해 사고발생 원인을 분석하였고, 아파트 현장의 주요 골 조공사 공종별 안전대책도 수립하였다.
 골조공사 작업 중 떨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안전시설 측면” 대책으로 지하층과 지상층의 주요 공종별 안전시설 측면 개선대책을 제시하였고, 각종 골조공사에 필요한 말비계 등 소도구에 대한 안 전시설 측면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안전보건교육・훈련 측면” 대책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와 안전사고 발생 비중이 매우 높은 신규채용 근로자의 사고예방을 위한 현장 투어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제시해 신규채용 첫날부터 주입식 강의 일변도의 교육을 탈피하여 직접 현장 투어(tour)교육을 통해 위험장소와 위험작업 내용을 사전에 인지한 후 작업에 투입되도록 함으로써 안 전교육의 질도 높였다. “안전제도 및 시스템 측면” 대책에는 위험작업 필수 확 인 점(Hold Point)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하였고, 안전 “체결 지키미” 제도의 운영 방안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내용을 근로자 스스로가 적극적 으로 실천하여 사고예방을 가능토록 하고 성취감과 만족 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건설업 최고경영 자와 건설관계자들에게는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활성 화를 위하여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5.2 아파트 현장 사고 예방 활성화 방안

 향후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가 은폐되 지 않도록 강력한 법 적용과 처벌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 며, 재해를 은폐하는 사례가 근절되고 정착되어야만 고용 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집계하여 관리하고 있는 산업재해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향상되어 실질적이 고 실천 가능한 재해예방에 대한 대안연구가 가능하리라 사료 된다.
 골조공사 수행 중 떨어짐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고소작업 시 떨어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개선, 말비계, 사다리, 틀비계 등 작업용 공·도구의 안전시설물 표준화 추진, 불합리한 안전법령과 규제의 폐지는 물론, 개선을 위하여 안전에 관련된 법 제도 개정과 보완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고령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측 면 대책과 보건대책도 충분히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하겠 으며, 고소작업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근절을 위한 첨단 안전보호구의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사고발생이 많은 중·소규모 현장에 대하여 안전관리 정책과 역량을 선택 하여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참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 고, 반드시 위험성 평가에 작업팀별 근로자를 참여시킬 필 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정부와 발주처 및 건설업 사 업주, 근로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건설현장에 동참하 고 안전의식이 향상되면 대한민국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글로벌(global) 안전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Figur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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