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2288-1484(Online)
DOI : http://dx.doi.org/10.12812/ksms.2021.23.3.001
Ergonomic Analysis and Improvement of Crane Safety Certification Standards
Abstract
크레인 안전인증기준에 대한 인간공학적 분석 및 개선
초록
1. 서 론
2. 인간공학적 평가 원칙 정의
2.1 휴리스틱 평가원칙 조사
2.2 평가 원칙 선정
2.3 유사 평가 원칙 통합
3. 안전인증기준-평가원칙 연관성 분석
3.1 연관성 분석 방법
3.2 연관성 분석 결과
3.3 인간공학 평가 원칙별 세부 분석 결과
3.3.1 피드백(feedback)
3.3.2 양립성(compatibility)
3.3.3 일관성(consistency)
안전인증기준의 6개 조항은 일관성 원칙 적용대상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5개 조항은 일관성 원칙이 적절하게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면, [Figure 4] 에 나타낸 것과 같이 비상정지장치(69호)는 적색의 버섯형(돌출) 누름버튼 구조로 크레인을 포함한 모든 안전인증 기계설비에 일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조작버튼이나 표시등의 기능별 색상구분과 전원선과 제어선, 접지선의 색상기준(71호) 등에 대해서도 일관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일관성 원칙은 1개 조항에 적용이 누락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컨트롤러(34호)에서는 조작장치인 레버와 버튼 에 작동방향을 표시하는 것만 규정하고 있고 표시문구나 레버(버튼)의 배치순서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Figure 5]에 예시적으로 나타낸 것과 같이 동-서-남- 북 또는 전-후-좌-우 등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일관성의 부재는 작업장에서 크레인의 조작방향을 혼동하여 조작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
3.3.4 풀 프루프(Pool proof)
안전인증기준의 23개 조항은 풀 프루프 원칙 적용대상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9개 조항은 풀 프루프 원칙이 적절하게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전인증기준에서 과부하방지장치(27호)는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인양하였을 때 하강동작을 제외한 전체 동작을 차단하며, 권과방지장치(24호)는 운전자가 상승버튼을 누르고 있을 경우 훅이 와이어드럼에 부딪히기 전에 상승 동작을 멈추도록 하여 운전자의 실수를 예방하고 있다.
풀 프루프 원칙이 일부만 적용된 경우는 3개 조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레일의 정지기구(36호)는 크레인이 횡행 동작 시 스토퍼에 부딪히기 전에 정지되는 리미트 스위치 설치기준이 횡행속도 48m/min 이상 크레인에만 적용하고 있다. 이는 같은 조항(36호)의 주행장치에는 속도와 관계없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과 비교할 때 횡행 속도 48m/min 미만에서 리미트 스위치가 없어도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한, 병렬 설치된 크레인의 충돌방지장치(37호)에서는 동일 주행레일의 운전실 조작 방식의 크레인에만 충돌방지장치 적용이 명시되어 있고, 펜던트나 리모컨 조작방식의 크레인이나 주행레일이 다른 크레인 등에는 충돌방지장치에 대한 설치의무가 없다. 이는 펜던트나 리모컨을 조작하는 운전자가 작업바닥에서 인양물과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충돌방지장치가 없어도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거나 [Figure 6a]에 나타낸 것과 같이 주행레일이 서로 다른 크레인 간에도 충돌위험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더욱이 현행 충돌방지장치 기준은 크레인 간 충돌사고 예방에만 국한되어 있어 주행 장치가 작업장 바닥에서 이동하는 갠트리크레 인(gantry crane)의 경우는 [Figure 6b]에 나타낸 것과 같이 작업자와 충돌 위험이 있다. 실제로 2015년~2017 년에 발생한 크레인 충돌로 인한 사고사망 3건(8명 사망) 이 리모컨 조작, 주행레일이 다른 크레인, 크레인과 작업자의 충돌사고이다.
마지막으로, 풀 프루프 원칙이 누락된 항목은 1개 조항으로 분석되었다. 미끄럼방지 고정장치(38호)는 강풍 시 크레인을 앵커 등으로 고정시키는 장치로, 고정장치가 설치될 경우는 크레인 동작이 차단되어야 하나 이를 감지하여 크레인 동작을 차단하는 정지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3.3.5 페일세이프(Fail safe)
안전인증기준의 14개 조항은 페일세이프 원칙 적용대상으로 파악되었으며, 모든 조항이 평가 원칙을 적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면, 브레이크 (13호)는 크레인의 전원이 불시에 차단될 경우 스프링에 의해 브레이크가 작동되어 인양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마그넷 크레인(33호)은 전자석 마그넷에 전원이 차단되면 자력이 사라져 부착된 중량물이 떨어지므로 안전인증기준에서 전원이 차단되어도 10분 동안 자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전보상장치(배터리)를 장착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누전 시 감전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접지 설치(56호), 이상 작동 시 크레인동작을 차단하는 비상정지장치(69호) 등이 설치되어 크레인의 고장이나 오 작동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토의 및 결론
크레인은 사람이 운전하고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적오류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크레인 설계단계부터 인간공학적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법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크레인에 대한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인증기준에 대해 인간공학 평가 원칙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인간공학 측면에서 미흡한 안전인증기준(총 119개 조항 중에서 12개 조 항)은 크레인의 보다 안전한 설계를 위해 인증기준 개정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인간공학 측면에서 미흡한 안전인증기준의 경우 인 간공학적으로 안전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후속 실험 및 연구를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절차 및 방법은 비록 크레인에 대한 안전인증기준 의 분석에 적용되었지만, 크레인 이외의 위험기계기구 (예: 리프트, 롤러기, 사출성형기)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의 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행 안전인증기준에 누락된 인양물의 하중 피드백을 안전인증기준에 명시할 경우 크레인에 탑재되는 과부하장 치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제시해야 한다. 먼저, 로드셀 (loadcell) 형태의 전자식 과부하방지장치를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하중표시장치를 운전실과 크레인 외부에 설치하여 운전자와 작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중량물의 하중 정보를 피드백 할 수 있다. 인양물 하중값을 크레인 운전자와 작업자에게 피드백 할 수 있으면 와이어로프 등의 줄 걸이 용구의 사양선택과 줄걸이 방법이 적정한지를 작업 자가 판단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정확한 줄걸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전기식 과부하방지장치를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는 전류치를 감지하는 구조로 과부하를 탐지하므로 실시간 하중 값을 측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격하중의 일정 비율(예: 90%)을 초과할 경우 경보장치를 작동시켜 운전자와 작업자가 보다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운전자가 실수 없이 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도록 양립성을 고려한 레버의 조작 방향과 버튼 배열 설계가 필요하다. 레버의 상하 조작 방향은 크레인의 상하 동작방향과 양립할 수 있도록 레버를 몸쪽으로 당기면 상승, 몸 밖으 로 밀면 하강하도록 한다. 한편, 레버의 동작방향 양립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인간공학적 후속 실험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크레인 보권에 대한 상 하방향 조작은 레버 좌/우 조작으로 할지 아니면 우/좌 조 작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동작 양립성 연구가 필요 하다.
한편, 누름 버튼형태의 무선 리모컨이나 유선 펜던트 스 위치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크레인과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위치에 따라 조작방향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공간적 양립성보다는 언어적 양립성에 부합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추천된다. 예를 들면, 상-하-동-서 -남-북 버튼을 1열 형태의 펜던트 스위치에 배치할 경우 [Figure 7a]와 같이 상-하-동-서-남-북 순으로 배치 하고, 2열 배열의 리모컨은 [Figure 7b]와 같이 상하-동 서-남북 순으로 배치시킨다[13, 14].
크레인 간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일 주행레일에서 움직이는 크레인의 운전실 조작방식에만 적용되는 충돌방지장치 설치기준을 펜던트 및 무선리모컨 방식, 갠트 리크레인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펜던트와 무선리모컨 방식의 크레인은 일반적으로 조작하는 작업자가 크레인과 함께 이동하면서 인양물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낮다고 전제되고 있다. 그러나 크레인과 함께 작업자가 이동하더라도 다른 크레인 및 현장 주변에 함께 작업하는 작업자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한, 주행레일이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갠트리크레인의 경 우에는 크레인 간 충돌사고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충돌사 고를 감안하여 충돌방지장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추천된다. 마지막으로, 크레인 간 충돌은 아니지만 상부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하부 크레인과 간섭이 발생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건물 내 주행레일이 위아래로 설치된 2단 구조의 크레인에 대해서도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용성에 대한 휴리스틱 평가 방법을 종합하 여 선정된 5가지 평가 원칙을 적용하여 크레인 안전인증 기준의 적합성을 평가하였으나, 안전 분야에 중요한 설계 개념 2가지를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추천된다. 첫째, 크레인 안전인증기준에 의해 크레인에 탑재된 안전장치에 대한 기능안전성(functional safety)을 평가하는 원칙의 추가 고려가 필요하다. 크레인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장착된 안전장치(예: 풀 프루프, 페일 세이프)도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안전인증기준을 검토할 때 안전장치의 기능적 안전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작업자가 안전장치를 작업의 편 의성 등을 이유로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작업자가 안전장치를 해제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하는 템퍼 프루프(temper proof) 원칙을 추가로 고려하여 안전인증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igur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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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ubmission.koreasafe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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