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2288-1484(Online)
DOI : http://dx.doi.org/10.12812/ksms.2021.23.3.067
A Study on Improving to Examine of P․E Qualification
Abstract
기술사 자격 검정 개선에 관한 연구
초록
1. 서 론
2. 이론적 고찰
2.1 국내 기술사 현황
2.2.1 기술사 자격 현황
2.2.2 기술사 검정일반
2.2 국외 기술사 자격제도
2.2.1 일본 기술사 자격제도
2.2.2 미국 기술사 자격제도
2.2.3 영국 기술사 자격제도
2.3 국가직무능력표준(NCS)
3. 기술사 등급의 NCS 연계
3.1 NCS-자격체계상 기술사 자격
3.2 기술사 검정방법 개선요인 및 방향
2절에서 언급하였듯 국내 기술사 자격검정의 개선요인 및 방향에 대해 다음 세가지 부분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첫째, 시험 방법론의 개선이다. 외국의 기술사 자격의 경우 1차 합격 이후 일본의 ‘기술사보 4년’과 미국의 ‘등록 기술자 경력 4년’과 같이 관련 직무 경력에 대한 인증 이후 2차 시험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내 기술사 자격은 1차 필기와 2차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차이는 국가기술자격이 자격을 위한 자격으로 그 실효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되고 있다. 또한 <Table 12>와 같이 국내 기술사 자격의 응시기준을 살펴보면 1차시험 응시의 대표적인 기준이 ‘기사’ 자격 취득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 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외국 역시 그 기준이 공학을 전공한 자로서 응시기준이 비슷하지만 1차 시험 합격 후 실무에 근무한 경력 4년이 구비된 자에 한해서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검정방법의 다양화이다. 외국의 경우 1차, 2차 검정방법을 살펴보면 1차 종목을 공통, 기초, 직무, 적성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각각의 인성과 직무능력을 다양하게 검증하고 있다. 2차 시험의 경우 사전에 응시자의 학력과 관련 직무경력에 대해 검토하고 2차 시험 종목을 면제 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무 및 응용에 대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차 시험 전에 국가가 요구하는 경력 및 학력(학위 등)에 대해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차와 경력요건 그리고 2차 시험에 통과한 경우 일본은 최종 면접을 통해 합격으로 인정하고 있고 미국은 PㆍE에 등재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술사 자격종목을 살펴보면 <Table 6> 에서 알 수 있듯 단순히 등급체계의 상위등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사 시험의 연장 및 난이도 상향을 통해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기술사가 가져야 하는 산업현장 문제해결 응용 능력과 산업과 직업의 국제적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직무 분야에서의 효율적이고 실증적인 기술사 역량검증과 업무의 책임보다는 종목 및 과목에 의존한 기보유자들의 자격 종목 유지를 위한 자격시험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판단된다.
세 번째는 자격의 관리 및 운영주체 그리고 시행 등의 주관부서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1973년부터 운영되어온 국가기술자격을 통하지 않는 개별법에 의한 학ㆍ경력 특급 기술사인 인정기술사 제도와 같은 통일된 기준이 아닌 다른 자격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켰다. 현재 학ㆍ경력기술사 인정제도는 엔지니어링 분야까지 확대 수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인정기술사는 그 전문성과 책임성 때문에 환영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응시자의 학력과 경력에 대한 응시 당사자의 동일 또는 유사직무 학ㆍ 경력에 대한 추적적이고 지속적인 증명에 대해 보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지속적인 학력과 현장실무경력에 대한 관리의 미비로 인하여 자격 취득자로 인정하여 활용하는 데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4. 기술사 등급의 검정방법 개선방안
4.1 국가기술자격 등급체계 개선방안
기술사 검정방법 개선을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직시해야 할 것은 국내 자격 등급체계라 판단된다. 국내 자격 등급체계는 기존 일원화된 8등급 체계에서 2장의 [Figure 2]처럼 1998년 제도개선 이후 일원화된 5등급 체계로 변화하였다.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르면 수준을 8등급 체계로 구성하여 2014년 이후 약 7년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과 자격 그리고 학력과 경력에 대한 등급체계를 통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평균 학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200여 개의 4년제 대학과 140여 개의 전문 대학 그리고 50여 개의 대학원 대학 그리고 60여 개의 기타대학 등으로 고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9]. 또한, 1998년도 평준화에 따라 2011년까지 전체 고등교육재학 생은 83만여 명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학력인구의 감소로 인해 <Table 13>과 같이 2020년에는 72만여 명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전문대학은 거의 4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일반대학은 오히려 10% 정도 증가하였으며, 대학원 역시 30% 이상 증가하여 고학력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년, 3년 4년제 전문대학의 허용으로 대학의 경계 및 복수전공으로 인한 인문 및 이공계에 대한 학력 경계가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과 전문대학 그리고 대학원의 각 학력의 수준을 현재 NCS의 등급체계와 같이 등가 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표준에서 말하는 학ㆍ경력 수준은 Level 3까지를 고등학교 졸업자 수준, Level 4를 전문대 졸업 수준, Level 5를 대학 졸업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력 수준에 대한 보증이 각 대학과 졸업생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시대변화 요구에 따라 자격체계의 계열을 부활하여 단일계열에서 [Figure 4]와 같이 기술계와 관리계로 구분하여 국가기술자격 등급체계를 개선할 것에 대해 제안한다. [Figure 4]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계열별 이원화 체계로 8수준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는 추후 임금 및 사회 형평성에 대해 기준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계열별 등급별 개략적 시스템 운영개선 내용은 [Figure 5]와 같다.
[Figure 5]에서 알 수 있듯 학력과 경력은 보완적인 요소로 운영되며 양측 계열에서 서로 요구하는 학ㆍ경력이 미달 시 관련 자격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결국 현행 시행되고 있는 학ㆍ경력기술사 인정제도 역시 이에 따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력 증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직업교육과 학원과 같은 교육에 대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력증명의 경우 개인기업과 실제 업무와 차이가 있는 기업에 대해 구분할 수 있도록 고용부에서 상공회의소 및 SC(Sector Council)등 관련 업무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기관에 책임을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추후 국가 보수체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등급상향을 원한다면 관련 계열에서 요구하는 학ㆍ경력을 만족시키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해당 계열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 보수체계를 인정한다면 호봉이 아닌 개인 능력에 따른 보수체계가 구축될 것 으로 보인다.
4.2 기술사 자격검정방법 개선방안
현재 수행되고 있는 기술사 검정 방법은 <Table 12>와 같이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1차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2 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2차 시험에서는 실제 근무경력에 대한 면접 질문과 서류심사에 국한된 평가를 수행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는 사회적 위치와 기술사 등급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관련 직종 실무경력 또는 국가가 공인한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기술사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1절에서 제시한 국가기술자격 등급체계 개선에 따라 ‘관리기술사’ 제도를 운영하여 지식 역량에 대해 검증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관리기술사는 기존 등급에서 필기와 실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NCS기준에 기초하여 출제기준에 따라 1차 필기시험을 합격한 자에 대해 자격을 준다. 단, 이 경우 관리기술사는 기술사가 가지는 감리와 책임 업무는 사회에서 수행할 수 없다. 결국, 일본의 기술사보와 같이 해당 기술사의 직무를 보좌할 뿐 그 업무를 수행하지는 못한다.
이에 따른 필기시험은 일본기술사 시험과 같이 분야별 과목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통과목, 적성과목, 전공과목(직종, 직무)로 구분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정책상 공학인증제 및 학점인증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목 면제없이 1차 필기시험에 통과하도록 한다.
1차 필기 과목 중 공통과목은 기존 기사등급까지 필요로 하는 NCS 6수준 미만 품질통계, 신뢰성공학, 품질코스 트 등 능력단위에 대해 실제 관련지식에 대한 검증을 위해 진행한다.
적성과목은 관련 직종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기술사 법령 및 산업에서 요구하는 법과 규정 사회문제, 미래 산업과 직업 및 글로벌 동향에 대해 검증을 통해 기술사로서의 다양한 지식에 대해 검정을 수행한다.
마지막 전공과목은 3장 <Table 8~10>에서 제시되는 NCS 지식 능력단위요소에 대해 검증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1차 필기시험에 통과한 자는 현행과 같은 관련 직종 기업에 취업하거나 기술사를 보조해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한 실제 누적 근무 경력을 제공해야 한다. 학력의 경우 대학원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관련 논문이 관련 직종에 적합한 것임을 교육부를 통해 증명하여 만족한다면 최종 기술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사시험은 현행과 같이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구성하되 NCS 6수준 이상에서 요구하는 기술능력에 대해 구성하여 운영한다. 서류심사는 1차 필기합격 후 4년 간의 수행업무에 대하여 학력과 경력에 대해 기술사 협회 또는 관련 부처의 공증을 통한 서류만 인정한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하청기업에 근무한 합격자에 대해 실제수행직무에 대해 관련부처는 면밀히 검토하고 적부를 판단하여 공단에 통보하도록 한다. 서류에 합격한 자는 4년간 의 수행업무에 대하여 동일직종 심사위원과 면접을 진행한다. 시험면접관은 반드시 공학관련 준학사 이상의 소지자로 관련 직종 30년 이상의 유경험자 또는 관련 직종 박사와 기술사 등 구체적인 인적요구를 만족하는 자를 인력 풀에 등재하고 이들 중 보안으로 섭외한다. 섭외된 심사위 원은 관련 업무에 대한 자유 면접을 통해 적/부를 심사하고 3인 전원일치에 의해 합부를 결정한다. 만약 면접에서 3인 전원일치가 안될 경우 1회의 보완기간(면접 후 1주일 내)을 주어 부적격 상황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증빙자료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도록 한다. 제시된 자료에 대해 재심을 해당 면접관들이 검토하고 최종 합부를 판단하여 공 단에 통보한다. 개선을 위한 검정방법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 <Table 14>와 같다.
4.3 자격제도 및 운영의 일원화 방안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자격(Qualification)은 고등교육 졸업에 대한 학위인정(Diploma), 개별법에서 정의하는 면허(License), 각종 직업 및 훈련 학교 등을 이수하는 이수(Certification). 그리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 (Qualification)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자격의 운영 자체가 교육부, 고용부 및 각 부처의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통일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학력에 관련한 것은 교육부 가, 기술자격에 관련된 것은 고용부가, 그리고 각종 필요 에 의한 기술에 대해 개별법상 관련 부처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자격, 훈련이 별개로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힘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과 같이 자격의 운영에 대해 제도의 운영 및 집행기관을 두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많은 자격들을 NCS기반의 틀에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정리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기술사 등급과 같이 상위등급은 국제적 통용성을 고려할 때 국제적 통용성을 인정받을만한 조직에서 기술사 제도의 관리 및 운영 시행 및 자격에 대한 보증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술사 자격의 시행에 대한 책임과 관련 통계를 보유하지만, 실제 기술사는 자격취득 후 그 활동과 보수교육 및 자격의 유지에 관련해서는 기술사협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등급체계로 기술사 등급을 상향할 경우, 반드시 1차 필기 합격 이후 관리기술사로 수행된 학력과 경력에 대한 증빙을 하고 기술사 자격 2차 경력 및 면접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행을 주관하는 공단은 2차 면접시험까지 공정성을 가지고 운영하지만 2차 면접시험 전 학력과 경력에 대한 보증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시스템 일원화를 위해 아래[Figure 6]과 같이 체계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Figure 6]에서 알 수 있듯 기술사 자격에 관련된 제도 운영 및 시행에 대한 총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고 제도의 운영에 관해서 관련 부처들이 인정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는다. 이때, 교육부는 기술사의 학력에 관련되어 인정하고 기술사 협회는 관련 경력 및 보수교육에 대해 총괄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각 부처간의 협업과 관련 기관과의 빠른 업무 협조를 통해 국내 자격의 학력-경력-훈련-자격의 일치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절의 자격체계와 본절에서 제시하는 시스템 일원화는 최종적으로 국내 기술사 자격이 외국자격과 같이 학력과 경력 그리고 자격을 동시에 인정하는 명실공히 국가자격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한다.
5. 결론 및 향후연구과제
국내 기술사 자격은 1963년 제정 이후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국내 산업의 감리 및 최종관리 인정 위치의 자격으로 인정되어 왔다. 이러한 자격은 2000년도 글로벌화와 IT,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의 인정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 기술사 자격은 국외 기술사와의 상호인정에 대해 제약이 따라 자격제도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는 세가지 관점에서 기술사 자격검정의 개선에 대해 제안하였다.
첫째, 자격등급체계의 개선방안이다. 외국의 기술사 자격은 사회적 공증을 위해 국내 등급체계와는 다르게 기술사 자격에 합격한 이후 실무경력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2계열 4등급 체계를 [Figure 4]와 같이 제안하였다.
둘째, 기술사 검정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기술사 검정 중 1차 필기시험에서 현장실무 보다 이론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이를 위해 NCS 수준체계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해 <Table 14>과 같이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면접의 경우 면접위원 인력풀 구성과 면접심사 위원 구성시 해당 기술사 1명, 학교관계자 1명, 그리고 직 종전문가 1명으로 3심 전원일치제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경력인정에 대해 교육부와 기술사협회의 공증을 통한 경력인증을 제안하였다.
셋째, 자격제도 및 운영의 일원화를 제안하였다.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 및 학력과 경력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Figure 6]과 같이 자격시스템 자체를 일원화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기술사 검정방법에 대한 개선을 제안은 국내 기술사 자격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관련 정부부처 및 관 련기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국내 기술사 자격의 글로벌 자격화에 이바지 하고자 연구하였다.
본 연구와 연계하여 제시된 추후 연구는 제시된 방법론의 타당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 및 응시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그 통계를 이용하여 실제 모의실험을 수행하는 것을 제시한다.
특히, 제시된 방법 중 두 번째 방법론은 한국산업인력공 단에서 NCS와 출제기준 개정시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과목의 변경 및 출제기준의 변경 등은 실시 이전에 충분한 모의시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Figure
Table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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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M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ManagementWaste Soci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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