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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6783(Print)
ISSN : 2288-1484(Online)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ol.23 No.3 pp.67-82
DOI : http://dx.doi.org/10.12812/ksms.2021.23.3.067

A Study on Improving to Examine of P․E Qualification

Jaehyeon Park*, Sunghee Choi**, Youngdeuk Jung***
*Human Resouce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Myongji College
***Vision College of Jeonju
Corresponding Author : Jaehyeon Park, Human Resourse Development of Korea, 279,Janganbeotkkot-ro, Dongdaemun-gu, SEOUL, E-mail: jhpark26@hrdkorea.or.kr
September 02, 2021 September 22, 2021 September 24, 2021

Abstract

The domestic professional engineer qualification system has been changed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in 1963. However, the domestic professional engineers have been unaccepted and unrecognized internationally. In addition, the domestic professional engineer system is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individual laws of each ministry, but the official qualification examination is conducted by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Thus, the domestic professional engineer system has many problems in system itself and operating. In this research, we compare the domestic qualification system with the systems of other foreign countries, and propose how to improve the qualification system. This study limits the scope to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for PㆍE. We suggest 3 ways to improve the qaulification examination; (1) The structure of the qualifications, (2) The testing method, and (3) The unification of the qualification system and operation.

기술사 자격 검정 개선에 관한 연구

박재현*, 최성희**, 정영득***
*한국산업인력공단
**명지전문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초록


1. 서 론

 기술사 제도는 1963년도 당시 경제기획원의 기술사법 제정으로 시작되어 1973년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을 통해 기술사 배출에 대한 관리가 이원화되어 1981년 현 고용 노동부로 이관되어 운영되게 되었다[6]. 1976년도 한때 폐지되었던 기술사법은 [Figure 1]과 같이 1992년도에 과학기술처(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활되어 그 운영의 관리주체가 되었다.
 
 
 또한, 13개 주무부처에 사업법에 따라 기술사를 활용하고 있다. 기술사 제도는 애초 공공안전 확보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활용을 그 목적으로 하여 현재 국가기술자격의 최고 상위 등급의 자격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기술사 제도는 그 법과 제도의 분산 운영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고, 1973년도부터 각 활용 법령을 근거로 하는 학·경력 기술자 제도로 인하여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에 대해 보증되지 못하는 실정이다[4]. 또한, 자격취득 기술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추적이 가능한 교육의 부재 및 현장 실무경력 관리의 미비로 인하여 자격 취득자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술사 자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산업현장 수요와 국제화에 따른 수준에 맞춘 효율적이고 실증적인 기술사 역량 검증과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정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수행되고 있는 기술사 검정방식에 대한 국내 문헌을 조사 분석하고, 미국 및 일본 등 외국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국내 기술사 현황

2.2.1 기술사 자격 현황

 기술사 자격 종목은 <Table 1>에서 보여지듯이 84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고, 이 중 누적 합격자 수가 가장 많은 종목은 건축시공, 토목시공, 건설안전, 토목구조의 순으로 나타난다[5].
 
 
 기술사는 2020년 현재 총 53,349명이 배출되었으며, 이 중 42%인 22,412명이 등록하여 활동 중이다[4]. 특히 2019년 11월 기술사 자격등록갱신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20년 3월 현재 39%가 감소한 20,339명만이 갱신에 참여하였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은 [Figure 2]와 같이 단일 5 등급 체계로 운영된다[5]. 등급체계에서 살펴보면 기술사 자격에 응시조건은 자격증 보유자를 기준으로 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자 또는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7년을 요구한다.
 
 
  또한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 기술사 등급 취득자로 제한하고 있다. 학력 소지자의 경우 4년제 관련 학과 졸업 후 실무경력 6년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2.2.2 기술사 검정일반

 국가기술자격의 검정기준 및 방법은 [Figure 2]와 같이 각 등급별로 조금씩 상이하다. 기술사 등급의 경우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연구·설계·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8].
 또한 검정방법에 있어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타 등급과 약간 상이하다. 필기시험의 경우 타 등급은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진행되는 반면 기술사 등급은 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술형 시험으로 수행한다. 실기시험의 경우는 기술사 등급을 제외한 등급은 작업형 실기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평가한다.
 그러나 기술사 등급은 구술형 면접시험에 의해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모든 등급은 공히 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2년간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기술자격 검정방식은 현재까지 별다른 수정없이 수행되어 왔으나, 글로벌 환경변화와 4차산업 발전에 따른 검정방식 변경 및 개선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3].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과 훈련 및 자격검정방식 역시 시대의 흐름에 개선되고 자격의 공증성과 타당성이 합치될 수 있는 새로운 검정방법에 대한 개선의 논의가 필요하다.
 앞에서 설명한 미국 전문엔지니어(PE : Professional Engineer)의 검정운영에 대한 프로세스는 <Table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2 국외 기술사 자격제도

 국외 기술사 제도 중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을 대표하는 영국 자격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2.2.1 일본 기술사 자격제도

 일본의 기술사 제도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유사하게 기술사법에 의한 국가검정에 의해서 기술사를 선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기술사시험에 학력의 제한은 없으나, 대학 정규과정을 졸업한 경우에는 1차 시험의 공통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다. 시험은 기초과목, 적성과목, 공통과목, 전문과목의 4가지 과목으로 구성된다.
 대학에서 공학계열의 졸업자에 대해서 1차 시험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기술사보’의 자격을 부여한다. 기술사보는 우리나라의 기사자격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술사보에 합격한 자는 통상 4년 간의 지도 기술사의 지도하에 실무를 익히면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되고 ,2차 시험에 합격하면 기술사 자격을 갖게 된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7년간의 실무경험자에 대해서 바로 기술사 시험 자격을 주는 것으로 2차 시험에 바로 응시하여 합격하면 기술사가 될 수 있다.
 일본 기술사 2차 시험은 1차와 다르게 오지선다형과 소문형으로 구성한다. 필기시험의 경우 전체 7시간으로 공통, 선택, 필수과목 시험 후 면접시험을 수행한다. 이때, 공통과목은 20문제의 오지선다형으로 4년제 이공대학졸업자는 면제 대상이다. 전공과목은 전체 3시간으로 기초 지식 10문제 오지선다형으로 실시되며, 전문지식은 10문 제 중 3문제를 택하여 소논문형으로 실시된다.
 일본 기술사 시험에서 면제되는 자격 기준은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1급 국가자격증을 갖춘 자는 공통과목이 면제된다. 현 기술사로 동일부문에 수험한 경우 공통, 기초, 전문 과목 모두 면제되지만, 적성 과목 만큼은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기술사로 타 부문에 응시하는 경우, 적성 및 전문 과목을 응시하여야 한다. 일본의 기술사 시험은 1년에 1회 시행되며, 매년 3~4월에 시험접수를 하고, 8~9월에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12월에 구두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 해 2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2.2.2 미국 기술사 자격제도

 미국의 기술사는 각 주에서 정한 주법에 따라 자격을 심사하고 시험을 실시하며, 일정 기간 마다 자격을 갱신하여 자격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각 주마다 기술분야에 따라 자격취득절차, 시험 및 자격관리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응시 자격은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 한 후 기사 시험 성격인 EIT(Engineer In Training) 시 험에 합격한 자로써 4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갖춘 후 PE (Professional Engineer)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미국의 기술사는 전문 엔지니어(PE : Professional Engineer)로 분리되는데, PE 자격증의 교부는 각 주의 면허교부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각 주의 복합적인 면허교부위원회가 모여서 공학 및 측량을 위한 국가 시험협의회를 구성하여 검정기준을 결정하게 된다. PE에 합격한 자는 주정부의 State Broad of Registration에 등록하면 등록 기술사(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 자격을 갖게 된다.
 전문엔지니어(PE : Professional Engineer)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다음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공학 및 기술교육인증협회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야 한다. 즉, ABET(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의 공학인증 위원회에 의한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학사 학위가 요구되며, 기술인증원회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학사 학위에 대해서는 주에 따라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주에 따라서는 실무 경험에 대하여 증빙할 경우, 학력의 부적격성을 보상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둘째, 공학기본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공학기본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은 수학, 화학, 정역학, 동역학, 재료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재료공학, 전기회로, 공학경제 등의 과목에 대한 180개의 객관식 문제를 8시간 동안 풀어야 한다. 이 시험은 모든 주에서 같은 문제로 동시에 1년에 2회 실시한다.
 셋째, 시험의 응시 자격은 캘리포니아주, 메사추세츠주, 미시간주, 펜실베니아주, 뉴욕주, 버몬드주는 3학년 때 공학기본시험을 볼 수 있는데 비하여 다른 주들은 대학 4학년에 한하여 공학기본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험에 합격하려면 7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하 며, 보통 2/3정도가 합격을 한다. 이 시험에 합격을 하면 기술사보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기술사 보의 자격을 가지고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아야 하는 것이 전문엔지니어(PE : Professional Engineer)가 되기 위한 요건이다. 주에 따라 실무경력을 정해진 전문엔지니어의 감독하에 쌓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도 있다.
 넷째, “공학의 원칙 및 실무에 관한 시험(Principles and Practice of Engineering Examination : PㆍE)”에 합격하는 것인데, 이 시험에 응시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3 가지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PㆍE 시험의 기술자격분 야는 화학공학, 토목, 기계, 금속, 광업자원, 핵연료, 석유 탐사 등의 16개 분야이며, 시험은 8시간 동안 치르게 되며, 오전에는 주관식 4문제를 풀게 되고, 오후에는 4종목의 객관식 문제 그룹을 풀어야 한다. 80점 만점의 시험에서 48점 이상을 얻은 응시자는 합격하게 되며, 합격률은 응시자의 50%에서 60%정도가 된다.
 
 

2.2.3 영국 기술사 자격제도

 영국의 기술사 자격은 공인기술사(CEng. : Chartered-), 법인기술사(IEng. : Incorporated-),공학기술사(EngTech. : Engineering Technician)로 구분된다.
 공인기술사는 영국 왕실헌장(Royal Charter)을 근거로 기술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응시자격은 인가된 엔지니어링 학과 졸업자 중 우수자,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 인가된 교육과정의 2/3 이상의 성적이 적정 수준 내에 있는 자로 정한다. 인가되지 않은 과정의 졸업자는 후보자 리스트에 기록하고 part 2 시험의 중간부터 해당과목을 선택하거나 대학의 해당 강좌를 수강하여 인가된 교육과 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법인기술자의 응시자격은 Edexcel 재단 스코틀랜드자 격원(SQA: Scottish Qualification Authority)의 교육과정 이수자, Edexcel/SQA의 고등국가학위 또는 인가된 엔지니어링 과정의 공업기술학사에 한하고 있다.
 반면, 공학기술자는 민간자격으로 공인기술자와 법인 기술자와는 다르게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응시자격을 취득 한다.
  1. 대학에 의한 자기 평가보고서
  2. 엔지니어협회의 인정신청서
  3. 위원회에 의한 서류 심사
  4. 협회가 1일간의 방문조사
  5. 엔지니어협회, 위원회에 의한 결과의 심사승인 (교 육기관의 인정 유효기간은 최고 5년)
  다만, 자격 취득시 자격에 대해 공학협회에서 계속교육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를 추진하여 유효기간은 없다.
 시험제도는 공히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인기술자의 경우 1단계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인가 된 우수한 학위자로서 2단계로 승인된 프로그램을 통한 2년 이상의 훈련(비공식인 경우 4년 간의 훈련, 경험이 요구됨)이 요구되며 3단계로 최소 2년 이상의 적정한 엔지니어링 경험 및 전문성에 대해 검토받게 된다. 특이한 점은 최소연령 2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법인기술자는 1단계로 인가된 BTEC (Business and Technology Education Council) 고등국가자격 혹은 엔지니어링 교육 이수자로써 2단계로 승인된 프로그램을 통한 2년 이상의 훈련 (비공식인 경우 법인 기술자 보다 긴 훈련기간 요구)을 요구한다. 3단계로 교육훈련이 적정한 수준인 경우 2년 이상의 적정한 엔지니어링 경험 및 전문성 검토를 위한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하여야 한다. 이 또한 연령 23세 이상으로 제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학기술자의 경우 1단계로 BTEC 국가자격에 예시된 엔지니어링 교육을 이수한 자로 2단계인 승인된 프로그램에서 2년 이상의 훈련을 거치고 3단계로 일정수준의 교육 후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여야 한다 이 자격 또는 연령 21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합격자는 상위자격으로 수행 경력에 의해서 승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국 자격의 특징은 추천인제도로 적절한 증빙서류 이 외에 충분한 경험과 1년 이상의 훈련과 2년 이상의 경험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처럼 자격 수여를 위한 시험이 아니라 평생능력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경력 위주의 제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영국 기술사의 검정자격을 살펴보면 3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Part 1 시험은 영국의 3년간 제 학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4개의 필수과목과 2개의 선택과목에 합격하면 Part 1 시험 관련 자격보유자로 인정하고 시험을 면제한다.
 Part 2 시험은 3종류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때 41개 학과목 중 5개 학과목을 선택하고, 1과목은 기술사 단체 에 속하는 엔지니어 필수전공과목의 시험이며 마지막으로 연구과목은 엔지니어링의 인가된 우수학위를 시험기준으 로 본다.
 마지막 부분으로 Part 3 시험은 면접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을 판단한다.
 

2.3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으로 1999년 국무조정실 자격제도 규제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2010년 ‘국가정책조정회의’ 조정표준 명칭 통일 및 개발주체 일원화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른 표준의 개발체계는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Korean Employment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를 기반으로 대분류 24개, 중분류 80개, 소분류 257개, 세분류 1,022에 따라 개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현재 NCS 분류체계는 <Table 3>과 같다[6].
 
 
 NCS는 [Figure 3]과 같이 직무보다 하위요소인 작업 에 해당하는 ‘능력단위’들로 구성된다. 이들 능력단위는 작업에 있어 개인이 혼자서 하는 최소의 직무를 뜻하며, 이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KSA) 등이 하부구조이다.
 
 
 NCS의 개발은 교육-훈련-자격의 등가를 위한 국가표준 으로 이를 위해 각 수준을 <Table 4>와 같은 정의하였다[6]. 
 
 
 이에 따른 본 연구에서 기술사 등급 수준을 NCS 등급 수준 중 6레벨 이상이라 정의하고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3. 기술사 등급의 NCS 연계

3.1 NCS-자격체계상 기술사 자격

 NCS 중분류-소분류-세분류 체계에 따른 현행 국가기술자격체계를 매칭하고 이에 따른 기술사 자격 종목은 84 개 자격이고 일부 예시를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예시에서 제시되는 ‘품질관리 기술사’ 자격에 대해 그 세부내역 및 NCS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앞으로 NCS기반 기술사 자격검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품질관리 기술사 자격의 1차 필기검정은 품질계획 및 설계, 품질관리조작, 통계적 품질관리, 품질원가 관리 및 산업 표준화, 기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 6과목에 대해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 시험으로 시험시간은 매 교시당 100분으로 총 400분간 이루어진다.
 1차 시험의 각 과목별 검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 <Table 6>과 같다. 1차 합격자에 대한 2차 시험은 구술형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며 약 30분간 진행되고 필기나 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판단한다. 2차 시험인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기술사로서의 품위와 자질에 대한 면접이 추가되어 기술사가 갖추어야 될 주된 자질, 사명감, 인성 및 기술사 자기개발과제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이와 같은 출제기준은 2015년부터 NCS개발이 안정화 되면서 출제기준과 NCS를 일치시키는 노력으로 수행되었다.
 다음으로 현행 NCS에서 요구하는 QM/QC관리 표준은 02. 경영회계세부 중분류 04. 생산품질관리, 소분류 02. 품질관리, 세분류 01, QC/QC 관리에 해당한다. QM/QC 관리 표준에서 정의한 능력단위는 다음 <Table 7>과 같다.
 
 
 이 중 6수준 이상을 살펴보면 품질전략수립, 품질코스트관리, 안전품질관리 등 3개 능력단위가 해당된다. 5수준은 서비스품질관리, 설계품질관리, 품질보증체계확립. 신뢰성관리, 품질경영시스템인증관리 등 5개 능력단위가 해당된다.
 NCS에서 요구하는 6수준 능력단위인 품질전략수립의 공통 지식 및 기술요구사항은 <Table 8>과 같다.
 
 
 품질코스트 관리에 대한 능력단위에서 요구하는 지 과 기술은 <Table 9>와 같다.
 
 
 표준수준 6에 해당하는 마지막 안전 품질관리에 해당하 는 능력단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요구사항은 <Table 10>과 같다.
 
 
 실제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시험에 출제된 122회 필기 시험을 예로 들면, <Table 11>과 같이 음영으로 표시되는 출제 주요항목과 표준능력단위에 대해 적절히 분배하여 출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품질경영 전략 및 안전품질관리에 대한 필기문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 로 보여진다.
 
 
 <Table 11>의 출제기준과 언어적으로 공통인 내용으로 1:1 매칭을 했을 경우, 안전품질관리에 대한 내용은 출제 주요 항목에서 빠져있으며 통계적 품질관리와 신뢰성 설계 및 분석은 하위수준의 능력단위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이다. 여기서 NCS와 출제 기준의 보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있으며, 표준이 2019년도 개정을 통해 2022년도 까지 출제기준에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22년에 는 출제와 표준 모두 새롭게 QM/QC 관리에 대한 직무분석부터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기술사 검정방법 개선요인 및 방향

 2절에서 언급하였듯 국내 기술사 자격검정의 개선요인 및 방향에 대해 다음 세가지 부분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첫째, 시험 방법론의 개선이다. 외국의 기술사 자격의 경우 1차 합격 이후 일본의 ‘기술사보 4년’과 미국의 ‘등록 기술자 경력 4년’과 같이 관련 직무 경력에 대한 인증 이후 2차 시험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내 기술사 자격은 1차 필기와 2차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차이는 국가기술자격이 자격을 위한 자격으로 그 실효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되고 있다. 또한 <Table 12>와 같이 국내 기술사 자격의 응시기준을 살펴보면 1차시험 응시의 대표적인 기준이 ‘기사’ 자격 취득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 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외국 역시 그 기준이 공학을 전공한 자로서 응시기준이 비슷하지만 1차 시험 합격 후 실무에 근무한 경력 4년이 구비된 자에 한해서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검정방법의 다양화이다. 외국의 경우 1차, 2차 검정방법을 살펴보면 1차 종목을 공통, 기초, 직무, 적성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각각의 인성과 직무능력을 다양하게 검증하고 있다. 2차 시험의 경우 사전에 응시자의 학력과 관련 직무경력에 대해 검토하고 2차 시험 종목을 면제 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무 및 응용에 대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차 시험 전에 국가가 요구하는 경력 및 학력(학위 등)에 대해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차와 경력요건 그리고 2차 시험에 통과한 경우 일본은 최종 면접을 통해 합격으로 인정하고 있고 미국은 PㆍE에 등재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술사 자격종목을 살펴보면 <Table 6> 에서 알 수 있듯 단순히 등급체계의 상위등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사 시험의 연장 및 난이도 상향을 통해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기술사가 가져야 하는 산업현장 문제해결 응용 능력과 산업과 직업의 국제적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직무 분야에서의 효율적이고 실증적인 기술사 역량검증과 업무의 책임보다는 종목 및 과목에 의존한 기보유자들의 자격 종목 유지를 위한 자격시험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판단된다.

 세 번째는 자격의 관리 및 운영주체 그리고 시행 등의 주관부서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1973년부터 운영되어온 국가기술자격을 통하지 않는 개별법에 의한 학ㆍ경력 특급 기술사인 인정기술사 제도와 같은 통일된 기준이 아닌 다른 자격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켰다. 현재 학ㆍ경력기술사 인정제도는 엔지니어링 분야까지 확대 수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인정기술사는 그 전문성과 책임성 때문에 환영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응시자의 학력과 경력에 대한 응시 당사자의 동일 또는 유사직무 학ㆍ 경력에 대한 추적적이고 지속적인 증명에 대해 보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지속적인 학력과 현장실무경력에 대한 관리의 미비로 인하여 자격 취득자로 인정하여 활용하는 데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4. 기술사 등급의 검정방법 개선방안

4.1 국가기술자격 등급체계 개선방안

 기술사 검정방법 개선을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직시해야 할 것은 국내 자격 등급체계라 판단된다. 국내 자격 등급체계는 기존 일원화된 8등급 체계에서 2장의 [Figure 2]처럼 1998년 제도개선 이후 일원화된 5등급 체계로 변화하였다.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르면 수준을 8등급 체계로 구성하여 2014년 이후 약 7년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과 자격 그리고 학력과 경력에 대한 등급체계를 통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평균 학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200여 개의 4년제 대학과 140여 개의 전문 대학 그리고 50여 개의 대학원 대학 그리고 60여 개의 기타대학 등으로 고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9]. 또한, 1998년도 평준화에 따라 2011년까지 전체 고등교육재학 생은 83만여 명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학력인구의 감소로 인해 <Table 13>과 같이 2020년에는 72만여 명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전문대학은 거의 4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일반대학은 오히려 10% 정도 증가하였으며, 대학원 역시 30% 이상 증가하여 고학력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년, 3년 4년제 전문대학의 허용으로 대학의 경계 및 복수전공으로 인한 인문 및 이공계에 대한 학력 경계가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과 전문대학 그리고 대학원의 각 학력의 수준을 현재 NCS의 등급체계와 같이 등가 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표준에서 말하는 학ㆍ경력 수준은 Level 3까지를 고등학교 졸업자 수준, Level 4를 전문대 졸업 수준, Level 5를 대학 졸업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력 수준에 대한 보증이 각 대학과 졸업생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시대변화 요구에 따라 자격체계의 계열을 부활하여 단일계열에서 [Figure 4]와 같이 기술계와 관리계로 구분하여 국가기술자격 등급체계를 개선할 것에 대해 제안한다. [Figure 4]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계열별 이원화 체계로 8수준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는 추후 임금 및 사회 형평성에 대해 기준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계열별 등급별 개략적 시스템 운영개선 내용은 [Figure 5]와 같다.

 

 [Figure 5]에서 알 수 있듯 학력과 경력은 보완적인 요소로 운영되며 양측 계열에서 서로 요구하는 학ㆍ경력이 미달 시 관련 자격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결국 현행 시행되고 있는 학ㆍ경력기술사 인정제도 역시 이에 따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력 증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직업교육과 학원과 같은 교육에 대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력증명의 경우 개인기업과 실제 업무와 차이가 있는 기업에 대해 구분할 수 있도록 고용부에서 상공회의소 및 SC(Sector Council)등 관련 업무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기관에 책임을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추후 국가 보수체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등급상향을 원한다면 관련 계열에서 요구하는 학ㆍ경력을 만족시키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해당 계열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 보수체계를 인정한다면 호봉이 아닌 개인 능력에 따른 보수체계가 구축될 것 으로 보인다.

 

4.2 기술사 자격검정방법 개선방안

 현재 수행되고 있는 기술사 검정 방법은 <Table 12>와 같이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1차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2 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2차 시험에서는 실제 근무경력에 대한 면접 질문과 서류심사에 국한된 평가를 수행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는 사회적 위치와 기술사 등급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관련 직종 실무경력 또는 국가가 공인한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기술사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1절에서 제시한 국가기술자격 등급체계 개선에 따라 ‘관리기술사’ 제도를 운영하여 지식 역량에 대해 검증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관리기술사는 기존 등급에서 필기와 실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NCS기준에 기초하여 출제기준에 따라 1차 필기시험을 합격한 자에 대해 자격을 준다. 단, 이 경우 관리기술사는 기술사가 가지는 감리와 책임 업무는 사회에서 수행할 수 없다. 결국, 일본의 기술사보와 같이 해당 기술사의 직무를 보좌할 뿐 그 업무를 수행하지는 못한다.

 이에 따른 필기시험은 일본기술사 시험과 같이 분야별 과목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통과목, 적성과목, 전공과목(직종, 직무)로 구분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정책상 공학인증제 및 학점인증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목 면제없이 1차 필기시험에 통과하도록 한다.

 1차 필기 과목 중 공통과목은 기존 기사등급까지 필요로 하는 NCS 6수준 미만 품질통계, 신뢰성공학, 품질코스 트 등 능력단위에 대해 실제 관련지식에 대한 검증을 위해 진행한다.

 적성과목은 관련 직종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기술사 법령 및 산업에서 요구하는 법과 규정 사회문제, 미래 산업과 직업 및 글로벌 동향에 대해 검증을 통해 기술사로서의 다양한 지식에 대해 검정을 수행한다.

 마지막 전공과목은 3장 <Table 8~10>에서 제시되는 NCS 지식 능력단위요소에 대해 검증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1차 필기시험에 통과한 자는 현행과 같은 관련 직종 기업에 취업하거나 기술사를 보조해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한 실제 누적 근무 경력을 제공해야 한다. 학력의 경우 대학원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관련 논문이 관련 직종에 적합한 것임을 교육부를 통해 증명하여 만족한다면 최종 기술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사시험은 현행과 같이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구성하되 NCS 6수준 이상에서 요구하는 기술능력에 대해 구성하여 운영한다. 서류심사는 1차 필기합격 후 4년 간의 수행업무에 대하여 학력과 경력에 대해 기술사 협회 또는 관련 부처의 공증을 통한 서류만 인정한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하청기업에 근무한 합격자에 대해 실제수행직무에 대해 관련부처는 면밀히 검토하고 적부를 판단하여 공단에 통보하도록 한다. 서류에 합격한 자는 4년간 의 수행업무에 대하여 동일직종 심사위원과 면접을 진행한다. 시험면접관은 반드시 공학관련 준학사 이상의 소지자로 관련 직종 30년 이상의 유경험자 또는 관련 직종 박사와 기술사 등 구체적인 인적요구를 만족하는 자를 인력 풀에 등재하고 이들 중 보안으로 섭외한다. 섭외된 심사위 원은 관련 업무에 대한 자유 면접을 통해 적/부를 심사하고 3인 전원일치에 의해 합부를 결정한다. 만약 면접에서 3인 전원일치가 안될 경우 1회의 보완기간(면접 후 1주일 내)을 주어 부적격 상황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증빙자료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도록 한다. 제시된 자료에 대해 재심을 해당 면접관들이 검토하고 최종 합부를 판단하여 공 단에 통보한다. 개선을 위한 검정방법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 <Table 14>와 같다.

 

 

4.3 자격제도 및 운영의 일원화 방안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자격(Qualification)은 고등교육 졸업에 대한 학위인정(Diploma), 개별법에서 정의하는 면허(License), 각종 직업 및 훈련 학교 등을 이수하는 이수(Certification). 그리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 (Qualification)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자격의 운영 자체가 교육부, 고용부 및 각 부처의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통일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학력에 관련한 것은 교육부 가, 기술자격에 관련된 것은 고용부가, 그리고 각종 필요 에 의한 기술에 대해 개별법상 관련 부처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자격, 훈련이 별개로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힘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과 같이 자격의 운영에 대해 제도의 운영 및 집행기관을 두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많은 자격들을 NCS기반의 틀에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정리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기술사 등급과 같이 상위등급은 국제적 통용성을 고려할 때 국제적 통용성을 인정받을만한 조직에서 기술사 제도의 관리 및 운영 시행 및 자격에 대한 보증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술사 자격의 시행에 대한 책임과 관련 통계를 보유하지만, 실제 기술사는 자격취득 후 그 활동과 보수교육 및 자격의 유지에 관련해서는 기술사협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등급체계로 기술사 등급을 상향할 경우, 반드시 1차 필기 합격 이후 관리기술사로 수행된 학력과 경력에 대한 증빙을 하고 기술사 자격 2차 경력 및 면접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행을 주관하는 공단은 2차 면접시험까지 공정성을 가지고 운영하지만 2차 면접시험 전 학력과 경력에 대한 보증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시스템 일원화를 위해 아래[Figure 6]과 같이 체계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Figure 6]에서 알 수 있듯 기술사 자격에 관련된 제도 운영 및 시행에 대한 총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고 제도의 운영에 관해서 관련 부처들이 인정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는다. 이때, 교육부는 기술사의 학력에 관련되어 인정하고 기술사 협회는 관련 경력 및 보수교육에 대해 총괄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각 부처간의 협업과 관련 기관과의 빠른 업무 협조를 통해 국내 자격의 학력-경력-훈련-자격의 일치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절의 자격체계와 본절에서 제시하는 시스템 일원화는 최종적으로 국내 기술사 자격이 외국자격과 같이 학력과 경력 그리고 자격을 동시에 인정하는 명실공히 국가자격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한다.

5. 결론 및 향후연구과제

 국내 기술사 자격은 1963년 제정 이후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국내 산업의 감리 및 최종관리 인정 위치의 자격으로 인정되어 왔다. 이러한 자격은 2000년도 글로벌화와 IT,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의 인정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 기술사 자격은 국외 기술사와의 상호인정에 대해 제약이 따라 자격제도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는 세가지 관점에서 기술사 자격검정의 개선에 대해 제안하였다.

 첫째, 자격등급체계의 개선방안이다. 외국의 기술사 자격은 사회적 공증을 위해 국내 등급체계와는 다르게 기술사 자격에 합격한 이후 실무경력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2계열 4등급 체계를 [Figure 4]와 같이 제안하였다.

 둘째, 기술사 검정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기술사 검정 중 1차 필기시험에서 현장실무 보다 이론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이를 위해 NCS 수준체계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해 <Table 14>과 같이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면접의 경우 면접위원 인력풀 구성과 면접심사 위원 구성시 해당 기술사 1명, 학교관계자 1명, 그리고 직 종전문가 1명으로 3심 전원일치제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경력인정에 대해 교육부와 기술사협회의 공증을 통한 경력인증을 제안하였다.

 셋째, 자격제도 및 운영의 일원화를 제안하였다.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 및 학력과 경력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Figure 6]과 같이 자격시스템 자체를 일원화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기술사 검정방법에 대한 개선을 제안은 국내 기술사 자격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관련 정부부처 및 관 련기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국내 기술사 자격의 글로벌 자격화에 이바지 하고자 연구하였다.

 본 연구와 연계하여 제시된 추후 연구는 제시된 방법론의 타당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 및 응시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그 통계를 이용하여 실제 모의실험을 수행하는 것을 제시한다.

 특히, 제시된 방법 중 두 번째 방법론은 한국산업인력공 단에서 NCS와 출제기준 개정시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과목의 변경 및 출제기준의 변경 등은 실시 이전에 충분한 모의시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Figur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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