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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6783(Print)
ISSN : 2288-1484(Online)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ol.24 No.2 pp.61-66
DOI : http://dx.doi.org/10.12812/ksms.2022.24.2.061

A Study o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Conscious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heir Improvement Measures

Hee Lee*, Man-Soo Lee*
*Department of Nano-fusion Technology, Hoseo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Man-Soo Lee, 20 Hoseo-ro, 79beon-gil, Baebang-eup, Asan-si, Chungcheongnam-do, Korea,
E-mail: mslee@hoseo.edu
May 11, 2022 June 14, 2022 June 14, 2022

Abstract

Recently, the Severe Disaster Punishment Act (January 27, 2022) was implemented, and the importance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is being re-recognized. In addition, the reality is that the management burden is increasing, such as investing huge costs in reducing safety accidents centered on large companies. In this situation, we would like to help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consistent with safety and health by deriving diagnosi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urrent situation through a survey of production workers working in mid-sized and small-sized enterprises.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안전보건 의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이희*, 이만수*
*호서대학교 대학원 나노융합기술학과

초록


1. 서 론 

 산업안전보건의 역사는 우리나라는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를 거쳐 임금근로자 수의 급속한 증가로 이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결성과 노동쟁의가 활발하게 발생하였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와는 다르지만, 이는 오늘날 산업안전보건 개념의 시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정치 경제가 혼란 상태였고 그로 인해 근로자들 또한 실업과 실질임금 감소로 매우 곤란한 한편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장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증대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은 근로기준법으로부터 태동되었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 제정・공포된 최초의 노동입법으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사업장의 기계・기구・설비 및 작업환경 등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등 동법 제6장에 '안전과 보건' 조항 명문화 하였다.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 시대로 산업재해 발생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1961년에는 근로보건관리규칙이, 1962년에는 근로안전관리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1964년 6월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근로자 보상체제를 구축하게 되었고, 1970년대 들어 산업재해가 대형화하고 빈번해지자 산업재해의 예방책으로서의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커졌다. 1980년에 들어서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근로기준법에서 분리해 독립된 법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장 기계설비의 대형화 등에 따른 중대 재해가 급증하고, 유해물질의 대량 사용으로 새로운 직업성 질병이 증가하는 환경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이나 안전보건 관리수준은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였다.

 산업재해 통계 산출 초기인‘60년대 재해율은 4~5 %에 달하였으나 1970년대에는 4%대, 1980년대에 들어서서 2~3%대 1990년대 1%대 기록하는 등 꾸준히 감소하여 왔으며, 2000년대 평균 0.77%, 2010년대 평균 0.56%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1)

 2022년 1월 27일 사회적 관심 속에서 사업주의 책임과 처별이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되었다. 산업계는 산업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재해가 끈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의특성 때문에 사고가 끈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주의특성은 특정 대상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선택성 : 사람의 경우 한번에 많은 종류의 자극을 지각하거나 수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소수의 특정한 것에 한정하여 선택하는 경향

  (2) 방향성 : 공간적으로 볼 때 시선의 초점이 맞추어진 곳은 잘 인지할 수 있지만 시선으로부터 벗어난 부분은 무시하는 경향

  (3) 변동성 : 주의에는 리듬이 있어서 언제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 보통의 조건에서 단일의 변화하지 않는 자극을 명료하게 의식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수초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인은 주의하려고 노력해도 실재로는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이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2) 따라서 산업재해는 백퍼센트 근절할 수 없으나 사고를 줄이거나 또는 사고가 나더라도 큰 피해로 이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기업별로 산업재해발생원인 제거(주의특성포함)노력은 하고 있으나, 각 기업별로 투입되는 자금과 조직, 인력 등 차이가 존재하므로 회사규모가 작을수록 재해 빈도는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노동부에서 발표한 2021년도 사업규모별 재해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전체 산업재해 122,713건 중 72.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망자 역시 전체 사망자 2,080건 중 65.3%를 차지했다.

 

 

 본 연구를 통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생산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의식조사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므로 써 현실에 부합하는 개선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매출규모가 1,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과 5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10개 제조업을 선정하여 업체당 20명의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의 수집 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총 200부였으며, 이 가운데 응답 누락 등 분석이 곤란한 설문 36부를 제외한 164명분(중견기업 생산직 84명, 중소기업 생산직 80명)의 응답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방법 

 소속회사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설문조사를 리커트 3점 척도로 자기기입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구성은 1) 조사대상집단의 특성에 관한 기본질문 5문항 2)근무환경에 대한 근로자 만족 등 인식에 관한 질문 5문항 3) 산업안전보건 개선 저해 요인에 관한 질문 9문항 4) 산업안전보건 개선방안에 관한질문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설문분석 결과 

3.1 조사대상 집단의 특성 

 규모별 연령과 재직기간 분포를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25세이하가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각 9.5%, 15%, 36~40세는 각각 42.9%, 10%로 나타났다. 또한 재직기간 측면에서는 2년 이하가 각각 4.8%, 15%, 11년 이상은 각각 52.4%, 20%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 해 볼 때 중소기업은 연령과 경력이 짧은 반면 중견기업은 연령과 재직기간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근무환경과 작업여건 등장기근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3.2 근무환경에 대한 근로자 만족 등 

 전반적으로 근무환경 만족도 인식조사결과 중견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4> 근무지에 대한 근로환경 및 만족도”보면 업무만족도 측면에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보통이상 응답이 각각 81%, 60%로 중견기업이 21%p 높았고 반면 불만족도는 중견기업 19%, 중소기업 40%로 중소기업이 21%p 높은 결과를 보였다.

 업무량/강도 측면에서 보통이상 응답을 살펴보면 중견기업이 95.2%의 응답률을 보인반면 중소기업은 65%응답에 그쳤다. 특히, 근무감정 결과를 보면 보통이상 응답결과 중견기업은 95.2%, 중소기업은 7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자금력이 확보된 중견기업인 경우 산업재해 근절뿐만 아니라 생산효율화 극대화를 위한 자동화라인 투자 확대로 업무량/강도, 작업위험도, 반복작업 등이 줄어들은 결과로 중소기업보다 근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3.3 산업안전보건 개선 저해 요인 

 안전보건개선 저해가 되는 요인에 대해 중견, 중소기업 종합 설문결과 1위는 생산성 중시와 개선요구무시(95.2%), 2위는 형식적태도・관리와 위험은폐(92. 2%), 3위는 개선분위기와 개선의지 부재(82.7%) 나머지는 4위, 5위는 개선비용과다와 작업자 안전 불감증(82.6%, 80.2%)이 각각 차지했다.

 

 

 또한 규모별로 인식도를 비교해 볼 때 중견기업 근무자 응답결과 개선비용과다(95.2%), 회사개선의지 미흡(90.5%), 작업자 안전불감증(90.5%)이 높게 응답하였고, 중소기업 근로자 응답 결과 생산성 중시(100%), 형식적태도/관리(95%), 위험은폐(95%), 개선요구무시(100%)를 높게 응답하였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원,하청구조 하에서 기업의 위치에 따라 수익구조가 다르고 하위 위치에 있을수록 원가와 비용절감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산업안전보건 개선 비용은 줄이고 개선활동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작업장 내 위험 요소가 발견 되더라도 근본적인 개선보다는 임기응변식 대처로 매우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며, 이러한 결과가 근로자 개인의 안전불감증 확대 원인이 된다. 산업안전보건 개선 장애요인으로 개인의 안전불감증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견, 중소기업 각각 90.5%, 70%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지만 금번 설문집단에 속해있는 사업장에 한하여 유의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견기업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최근 2022.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1호 처벌 기업이 되지 않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개선에 많은 투자는 물론 안전보건기준 역시 대기업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Table 6> 개선저해순위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생산성 중심의 경영기조 속에서 의식전환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은 형식 또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위험한 작업 임에도 근로자 스스로 작업성 저하와 불편하다는 이유로 패스 할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타 사업장도 상당수 다를 바 없을 것으로 추론 해 볼 수 있다.

 

  

3.4 산업안전보건 개선방안 

 “작업환경이 개선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질문에 모든 응답자는 경영진의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 의지와 생산성보다는 안전중시 경영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관리자의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철저한 감독 실시해야한다는 응답이 97.6% 차지했다. 그 뒤로 작업환경측정과 현실에 맞는 건강검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97.5%, 나머지 직원존중과 경청과 인정을 바탕으로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응답이 97.2% 차지했다.

 또한 규모별로 인식도를 비교해 볼 때 중견기업 근로자 응답결과는 경영진의 안전투자의지, 생산성보다 안전중시, 작업환경측정과 현실적인 건강검진(100%), 관리자 안전의식, 안전교육강화와 안전보건관리감독철저(95.2%), 나머지는 직원존중과 원활한 소통(90.5%)순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 응답결과의 경우 작업환경 측정과 현실적인 건강검진(95%)외 모든 항목인 경영진 안전투자의지, 직원존중, 생산성보다 안전중시, 관리자 안전의식, 원활한 소통, 안전교육강화, 안전보건관리감독철저(100%) 조사되었다. 응답결과를 볼 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보다 안전보건이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결과 조직 규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은 다음과 같이 부각되었다.

 첫째,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개인의 안전보다는 생산성 위주로 편중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사업구조상 하청업체에 편제, 인원수가 50인 미만의 경우는 더욱 더 산업안전보건 환경이 취약하다.

 2021년 규모별 산업재해 및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자와 사망자의 수는 전체에서 각각 72.7%, 65.3%로 매우 높은 수치로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둘째,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소통 측면에서 보면 중견기업의 경우 안전보건위원회, 개선제안, 현장 내 건의함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이용하여 근로자 의견 청취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반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조직 내 소통 시스템 부재로 조직 폐쇄성 성향이 크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보건 개선 아이디어 이야기해도 관리자 입장에서 대수롭게 인식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무시 하는 행태가 종종 있는데 이 역시 생산성 중시 조직문화와 개연성이 큰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셋째, 근로자 다수의 개선 의견은 생략한 채 오로지 개인의 작업 불만 해소를 위해 안전보건개선제안을 하는 경우가 중소기업 집단에서의 응답율(100%) 높게 나왔다. 중견기업 집단에서 보통이상이 90.5%로 상당수 인원이 안전보건개선제안을 명분으로 개인의 작업 불만 해소로 악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수록 조직신뢰가 깨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여러번 언급한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과 자금부족으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 특히 중소기업의 50인~ 300인 중소제조업 504개사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여보면 35.1%에 달한다.5) 위와 같이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 구성원간 신뢰회복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주의특성 상쇄를 위한 산업재해예방 노력(조직과 인력, 안전시설투자, 안전의식 교육 등)은 회사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있을 수 있으나 진정성을 가지고 근로자를 인정하고 배려할 때 자연스럽게 조직신뢰는 회복될 것이다. 특기 기업경영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동안 생산성에 편중된 경영기조를 생산성과 안전중시 경영으로 균형을 이루고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매년 사업계획 수립 단에서 안전개선 예산을 편성, 개선 실천하고 더블어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강화 해 감으로 써 안전이 담보된 작업 공간으로 재 탄생 될 것으로 확신한다.

Figure

Table

Reference

  1. [1] M. S. Lee(2007), “A study on the analysis and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and health consciousness between the regular employees and non-regular employees.”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22(4):83-89.
  2. [2] S. B. Choi(2004), Industrial safety dictionary. 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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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2021b), Industrial accident analysis.
  5. [5]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2022),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conducted a 100-day survey on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vere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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