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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6783(Print)
ISSN : 2288-1484(Online)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ol.26 No.4 pp.75-82
DOI : http://dx.doi.org/10.12812/ksms.2024.26.4.075

A Study on Fire Cause Analysis and Safety of Underground Parking Lot in Apartment

Sangsig Kim
Professor, Department of Fire & Administration, Woosuk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Sangsig Kim, 66, Daehak-ro, Jincheon-eup, Jincheon-gun, Chungcheongbuk-do. E-mail: metro130@naver.com
December 20, 2024 November 23, 2024 December 24, 2024

Abstract

Due to the smoke generated during a fire in an underground parking lot, initial response is difficult, resulting in an increase in life and property damage. In this study, fire cases in underground parking lots were analyzed and the necessity of legal and institutional amendments was suggested to improve the installation of smoke removal facilities, sprinkler facilities, emergency outlet facilities, and connected water pipe facilitie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moke removal facilities of apartment underground parking lots. Second, it is necessary to install wet sprinklers in underground parking lots only when it has a structure or device capable of preventing freezing. It is stipulated in a manner other than wet in the fire safety technology (NFTC 103) of sprinkler facilities. However, wet sprinklers may be installed only in places where there is no fear of freezing, or when a structure or device capable of preventing freezing has been used. Third,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Firefighting Facility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so that the standards for installing emergency outlet facilities are not regulat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underground floors, but according to the sum of the floor areas of the underground floors.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원인분석과 안전성확보에 관한 연구

김상식
우석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초록


1. 서 론 

 화재는 발생 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배상환 외, (2012)은 지하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통로가 제한되고, 연기와 유독 가스의 배출이 어려워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1]. 지하공간은 도시의 인구 밀집화와 더불어 발생한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 지하철, 쇼핑몰, 창고, 터널 등 다양한 용도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배윤신(2011)은 이러한 공간의 증가와 함께 화재 위험성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2]. 특히, 일반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지하공간인 지하주차장은 구조적 특성상 밀폐된 구획에 가까우며, 대형화 경향, 제한된 환기, 화재 시 유독가스의 빠른 축적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장준영 외(2017)은 화재 시 대규모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확대가 우려되는 대표적인 지하공간 대상물이라 할 수 있다[3]. 윤해권(2018)은 1988년 서울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동별 지하주차장 도입을 시작으로 기존의 공동주택 지상주차장은 이제 녹지와 휴게공간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주차에 필요한 주 공간은 자연스럽게 지하로 이동하였다[4]. 이와 더불어 인구 집중화 및 세대별 보유차량 대수가 평균 1대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들은 점차 대형화, 복층화 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들이 활성화된 이면에는 지하주차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제점인 협소한 공간에 지나친 화재하중이 가해진다는 점, 밀폐된 구조로 인해 화재 확산 위험이 높다는 점, 전기차량의 증가와 전기차 충전구역의 지하 설치로 인한 전기화재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 등과 함께 배관, 전기설비, 기계실 등이 지하주차장과 연계되면서 발생하는 용도의 복합화로 인한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간과되고 있었다는 불편한 사실이 존재한다. 최근 발생한 인천 청라동 전기자동차 화재는 이러한 위험요소들이 대표적으로 표출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지하 지하주차장의 낮은 층고로 인하여 소방차량 진입을 통한 공격적인 화재진압이 불가하고, 어렵게 도보로 진입한 소방대원들은 농연으로 인해 정확한 화점을 찾을 수 없었으며, 진화에는 8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 화재로 차량 140여대가 피해를 입었으며, 연기가 세대 내까지 확산되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또한 480여 가구가 정전되고 1,500여 가구가 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등 71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형 지하주차장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지하주차장에 대한 여러 법령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지하주차장 화재 

2.1 지하주차장 개요 

 지하주차장은 지하층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국내의 경우 1967년 3월 30일에 개정된 건축법의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제도에서 시작하였으며, 윤해권(2018)은 1979년 4월 17일에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동별로 구획되어 있는 지하주차장과 동과 동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대형 지하주차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별동으로 구성된 지하주차장은 과거에 옥외 주차장과 같이 사용하는 형태로 많이 건설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옥외 주차장을 최소화하면서 주차 공간의 최대 확보와 입주민의 편의성을 위하여 거의 모든 아파트가 동과 동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대형 지하주차장으로 건설되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살펴보면 신도심의 경우에는 면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아파트가 대형 지하주차장으로 건축되어 졌다. 신도심의 전체 아파트 단지 중 1,000대 이상의 주차 면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66개소로 전체 아파트의 42.3%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지하주차장 면적이 20,000㎡ 이상인 아파트는 116개소로 73.7%에 해당한다. 이재문(2010)은 가장 큰 지하주차장은 전체 44개동의 주차장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아파트로 주차대수 2,653대, 지하주차장 면적 96,464.81㎡로 조사되었다. 이는 부산의 위브더 제니스 타워(3,765대)와 해운대 아이파크(3,728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서울의 롯데월드타워(2,756대)와 비슷한 규모이다[5].   
 

2.2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자동차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2,594만대로 2000년에 비하여 2배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전기자동차의 등록대수 또한 2023년 기준 543,900대로 2020년에 비하여 4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자동차의 증가와 함께 주차공간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게 되었다. 1979년 4월 17일 주차장법 개정 이후 1984년 주택건설기준 법규가 생기면서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 주차공간에 대한 활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이후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공동주택 주차장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공동주택 주차대수의 경우 과거에는 세대별로 주차대수를 정하였으나 현재는 <Table 1> 같이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하고 있다.
 
 
 이렇듯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대수 산정기준이 변하면서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 이상의 복층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증가로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구역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3 지하주차장 화재 위험성 및 현황 

2.3.1 지하주차장 화재 위험성 

 지하주차장은 창이 없는 밀폐된 공간의 특성과 대형화된 공간의 특성에 따라 초기에는 연료지배형 화재 특성이 나타나다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환기 지배형 화재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안남기 외 (2023)은 화재시 열과 연기가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 가연물로의 연소확대가 빠르며, 주요 가연물인 차량 연소시 검은색 연기가 다량 발생된다[6].  이 연기는 차량 출입구와 피난계단 및 승강기를 통하여 이동함에 따라 인명피해 위험이 크고 피난자뿐만 아니라 소방대원의 진입에도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 전순홍(2009)은 피난자와 소방대원의 이동경로가 같기 때문에 충돌 등 혼란이 발생하여 초기 대응에도 많은 시간이 지연된다[7].  특히, 지하주차장 진입시에는 층고로 인하여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하여 질식소화포와 관창, 호스, 차량문 개방기구 등 상당한 무게의 장비를 직접 들고 계단 또는 차량 출입구를 통하여 직접 걸어 들어가고 있다. 
 지하주차장은 제연설비 제외대상으로, 연기가 초기에 배출되지 않아 화점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뿐만아니라 지하주차장의 대형화‧복층화로 내부 구조가 복잡하고 공기호흡기의 사용시간이 제약되는 등 소방대원의 안전 또한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화재완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현장 교대를 위한 인원도 많이 소비되고 있다.  지하주차장 대부분의 가연물은 자동차로 휘발유, 경유, LPG 등 다양한 형태의 연료가 존재하며, 차량 내부의 시트 및 플라스틱 등의 가연물과, 천장의 우레탄폼 단열재, 각종 배관의 보온재 등 화재하중이 높은 편이다.  최근에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의 증가로 인하여 전기차 화재발생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스프링클러의 정상작동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특성상 소화수가 침투되질 않으며, 배터리의 급격한 열폭주로 인하여 초기대응 실패 시 인접한 차량으로의 연소확대가 불가피하다. 우리 건축 관계 법령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하주차장 화재의 경우 시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있으며, 승강로나 덕트 등을 통하여 상층으로 연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2.3.2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현황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e-화재통계를 통해 전국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았다. 지하주차장 화재의 경우 화재장소의 분류에서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소방청에서도 별도의 원데이터 확보를 하고 있지 않아, 공공데이터 포털을 참고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Table 2>의 자료를 살펴보면 5년동안 일반화재는 연평균 39,496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2,43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지하주차장 화재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연평균 59.2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1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를 사상자 비율로 비교해보면, 일반화재의 사상자 비율은 전체 화재 건수 대비 6.2%이나, 지하주차장 사상자 비율은 29.4%로 약 5배 가까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3. 지하주차장 화재 사례 및 분석 

3.1 지하주차장 화재 사례   

3.1.1 충남 천안시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2021년 8월 11일 충남 천안시 불당동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Figure 1]와 같이 출장세차 차량의 LPG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차량 666대가 전소 또는 부분 소실되었으며, 천장 구조물 등에도 피해가 발생하여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출장세차 직원은 중상을 입었으며 다수의 주민들이 연기흡입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 화재는 화재감지기는 정상 작동하였으나, 누군가가 소방시설을 강제로 차단시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대형화재로 이어진 화재사례이다. 참고로 발화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금고 1년 6월로 법정구속되었으며, 세차업체 대표 역시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소방시설 작동을 차단시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역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또한 관리사무소 직원이 소속된 업체 역시 체계적인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되었다.
 
 
3.1.2 서울시 목동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Figure 2]와 같이 2024년 6월 19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2층 분리수거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화재는 지하 2층에서 최초 발화하였으나 전선 케이블 덕트를 통해 지하 1층으로 연소 확대된 화재이다. 특히 화재진압 중 폭발이 발생하여 17명의 소방대원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이는 지하주차장 화재의 복잡성과 불예측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하주차장 화재특성인 밀폐된 공간과 제연설비의 부재로 인하여 다량의 농연이 배출되지 않아 소방대원의 활동시간이 제약되었다. 이로인하여 소방대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약 20시간의 장시간 현장활동이 이루어진 화재이다.   
 
 
3.1.3 인천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Figure 3]와 같이 가장 최근에 발생한 화재로 2024년 8월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소재 아파트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는 주차된 전기차에서 최초 발화되어 인접 차량으로 급격하게 연소 확대되었다. 화재 직후 다량의 연기가 분출되면서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이 중 대피하던 주민 23명이 연기를 흡입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다. 화재 당일 기온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현장대원 1명도 온열질환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하였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주차된 차량 87대가 소실되는 등 140여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 아파트 5개동 480여 가구는 전기공급시설이 파손됐고, 1,500여 가구는 수도가 끊기는 등 717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이외에도 전기차 발화 시 온도가 1,500℃까지 치솟는 등 장시간 동안 발생한 고열로 지하의 구조손상 등 건물안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 화재도 지하주차장에 가득찬 농연으로 인하여 발화지점까지 소방대원이 접근하는데 많은 시간이 지체되면서 8시간 20분만에 화재가 진화됐다.   
 
 

3.1.4 공동주택 외 지하주차장 화재 

 지하주차장 화재 중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아닌 대표적인 지하주차장 화재가 있다. 
 [Figure 4]와 같이 2022년 9월 26일 대전 용산동 소재 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과열된 화물차 배기구에 종이박스가 착화되어 주변으로 급격히 확대된 화재이다. 이 화재로 7명의 사망자와 1명의 중상자가 발생했으며, 아울렛 영업 중단으로 2차 피해를 입는 등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근 상가와 도로까지 검은 연기로 뒤덮여 2차 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소방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7시간이 넘어서야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화재수신기를 스프링클러 등과 연동되지 않도록 설정해 놓아 초기진압에 실패했다고 보았다. 이 화재는 유통업계의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로 지점장 등 3명과 소방 및 시설 관리업체 관계자 2명이 현재도 재판 중에 있다.   
 
 
 [Figure 5]와 같이 2023년 6월 20일 부산 해운대 소재 호텔 지하 6층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이다. 투숙객 등 32명이 연기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주차차량 151대가 피해를 입는 등 약 1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시 호텔에는 많은 투숙객이 투숙을 하고 있어 17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났으며, 경미한 부상으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100명이 넘는 투숙객이 피해를 본 화재이다. 이 화재도 소방시설 연동을 정지 시켜놓아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3.2 화재 사례 분석 

 위 사례에서 보듯이 지하주차장 화재 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면 차량 간의 좁은 이격거리로 인하여 연소확대가 빠르게 진행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화재의 경우 열폭주로 인하여 일반차량보다 급격한 연소확대가 일어난다. 현재 지하주차장에는 제연설비 및 방화구획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 내 플라스틱 및 가죽 시트 등이 연소하면서 발생한 다량의 검은 연기가 지하층 전체 또는 상층 세대 내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기를 제어하지 못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검은 연기로 인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화점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화점을 파악해도 화점까지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초기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검은 연기를 뚫고 현장에 진입하더라도 시야가 제한되어 소방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사례와 같이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방활동에 장시간이 소요되면서 교대인력 등 많은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현장에 진입하는 현장대원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지하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 되어있지만 사례와 같이 강제 정지 등에 의하여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초기 연소확대 저지에 실패하여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형화재로 이어지고 있다. 만약 스프링클러가 정상작동하여도 차량의 특성상 소화용수가 침투되질 않아 주변 차량으로 연소확대만 일부 저지할뿐 연기의 발생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하주차장 화재의 최초 발화는 대부분 차량에서 시작되었으나, 서울 목동 화재와 대전 쇼핑몰 화재와 같이 차량 이외의 곳에서 시작된 대형화재도 있다. 세종시도 주상복합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어 졌는데 최근에는 일반 아파트에도 지하 1층에 헬스장 등 주민공동시설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종류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하주차장 화재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며,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초기에 연기를 제어해야 한다. 하지만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효율적인 배연전술이 없어 화재를 진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화재 초기에 연기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새로운 배연전술 개발 및 제연설비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3.3 전문가 의견 

3.3.1 전문가 설문조사 

 본 연구를 위해서 현직 소방관과 소방기술사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소방관 대상 설문조사는 세종소방서 소속 소방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271명의 소방관 중 271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100%였다. 설문조사 항목은 <Table 3> 같이 지하주차장 화재 진압 시 주요 장애 요인, 필요한 장비 및 설비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소방기술사 협회 회원들의 경우에는 전문가 34명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소방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였다. 표본오차(Margin of Error, MoE)는 95% 신뢰 수준에서 계산되었다. 
 먼저 소방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1%가 연기(시야 제한)를 주요 장애 요소로 꼽았으며, 그 중 75%는 “배연”의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는 현장 대원들 대다수가 지하층 화재 시 배연의 필요성을 느끼고 가장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배연 전술의 개선이 시급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지하층 화재 시 개선 또는 보강이 필요한 소방설비에 대해서는 51%가 제연설비라고 대답하였다. 현재는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환기설비로 대체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어 제연설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파악된다.  소방기술사 협회 회원들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참여자 34명 중 73.5%인 25명이 지하주차장에 제연설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표본 오차는 ±14.8%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소방관의 설문조사와도 일치하는 부분으로 제연설비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제연설비의 규격에 대해서는 연기 발생량이 일반 건축물에 비하여 많지 않기 때문에 거실제연구역과 마찬가지로 1,000㎡로 충분하다는 의견과 비용의 현실적 문제, 건물 구조 문제 등을 감안하여 1,000㎡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이 밖에도 살수밀도값이 큰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비상 콘센트 설비 설치, 옥내소화전 배관 분리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3.3.2 심층 인터뷰 

 위 설문조사 결과분석 후 화재, 구조, 예방분야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 하였다. 인터뷰는 주로 위험 요인, 제도 개선 방향, 필요한 장비 및 설비, 배연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인터뷰 결과, 농연으로 인한 위험 요인은 복잡한 지하주차장에서 대원이 고립되거나 비상탈출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 화점 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방 활동 지연, 장비 운반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대원들은 제연설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화점 확인 및 소방 활동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연경계벽 도입과 제연설비 설치를 요구했다.  지하주차장 화재 시 배연 방법은 지하주차장 내부로 바람을 불어 넣어 외부로 연기를 밀어내는 양압배연(PPV, Positive Pressure Ventilation), 반대로 연기를 빼내는 음압배연(NPV, Negative Pressure Ventilation), 채광창 등을 파괴하는 자연 배연, 대상물에 설치된 환기팬을 활용한 강제배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현재 소방대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배연 방법에 대해서는 출입구 송풍기 또는 배연차를 활용하여 내부로 바람을 불어 넣는 양압 배연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양압 배연은 ‘다른 배기구(출입구)의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화재 확산에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하주차장이 넓어 화재 확산뿐만 아니라 배연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반대로 음압 배연에 대해서는 ‘양압보다 더 많은 성능이 필요하고 고온의 농연으로 장비 손상이 발생하여 효과가 떨어질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채광창 등을 파괴하여 연기를 배출하는 자연 배기 방법은 대다수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고온의 연기는 높은 곳으로 체류하고 그것이 수직으로 배출되는 것에는 어떠한 동력원이나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광창이 건축법상 의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건물에 적용할 수 없으며, 지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도 지하주차장 화재 시 연기를 좀 더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는 전술적 방법과 소방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4.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지하주차장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로 인하여 초기대응이 어려워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하주차장의 화재사례를 분석하고 제연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및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개선에 법제도적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제연설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지하주차장 제연설비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지하주차장에도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강제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제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연구역, 배연팬, 비상전원 등의 설비가 필요한데, 윤해권(2018)은 FDS 실험을 통해 제연구역 내 상부에 제연 덕트를 설치했을 때 가시도 위험한계 도달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지하주차장에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에 한해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가 필요하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NFTC 103)에서 습식 외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이이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에 한해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다. 이주봉(2022)은 설치 비용 등의 문제로 대부분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단점은 소방용수 방수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이다[8]. 신란희(2022)은 주차장 바닥면적 18,000㎡의 3개동을 연결한 대형 지하주차장의 경우 감지기 작동시간 235초, 헤드작동시간 148초, 배관 충수시간 180초로 소화용수가 방수되는 시간이 415초이다. 인천 전기차 화재와 같이 전기차의 경우 열폭주 현상으로 연소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약 7분이 경과되어 소화용수가 방수된다면 초기실패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치명적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적용이 필요하다. 단 동결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배관에 열선을 설치하거나, 부동액을 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9]. 
 셋째, 비상콘센트설비 설치기준을 지하층 층수에 따른 규정이 아닌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이 필요하다. 비상콘센트와 연결송수관설비의 지하주차장 설치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에 따라 두 설비 모두 지하층의 층수를 3층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결송수관설비는 방수구 면제기준을 두고 있다. 대형 지하주차장 화재의 경우 송풍기와 라이트라인의 사용이 필수적이며, 배터리의 용량에 따른 충전형 이외에 콘센트형 소방 장비의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연결송수관설비의 경우 화재현장에서 65㎜ 방수구에 Y형 연결 밸브를 연결하여 40㎜ 호스를 각각 전개하는 전술을 많이 활용하는 만큼 방수구의 활용도가 높다. 따라서 방구수 면제기준을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에서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하이고 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으로 개정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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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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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J. B. Lee(2010), “A Study on the antifreeze sprinkler system in underground parking lot.” Major of Fire Protection and Disaster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Kyonggi University, pp. 64-65
  9. [9] R. H. Shin(2022), “Title: Improvement on sprinkler water discharge commencement time of underground parking lot by charging the standard number of sprinkler head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epartment of Global Safety Engineering, Master's Science and Technology Win Paper,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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